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11 선고일 2003.10.27

헙법재판소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907,29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09,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이○○(이하 "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에게 6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1995.04월~1997.03월까지 비영대금이익237,800,000원(1995년 귀속 51,800,000원, 1996년 귀속 148,500,000원, 1997년 귀속37,500,000원, 이하 "쟁점이라"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데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받고 2001.10.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9,173,270원(1995년 과세연도 24,156,840원, 1996년 과세연도 74,907,290원, 1997년 과세연도 20,10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헙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08.29)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의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대여금을 청구외 박○○에게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포함하여 실지회수한 금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404,884,000원이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채권자인 이○○가 채무자인 청구외 박○○의 파산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2,500,000원씩 총 237,8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2) 채무자인 청구외 박○○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원금)과 관련하여 ○○시 ○○구 ○○동 ○,○소재 청구외 박○○소유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박○○의 배우자 전○○ 소유부동산, 청구외 박○○ 소유의 동산(패물5천만원 상당액)을 채권자 이○○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박○○의 아들 명의로 신용대출받은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전액 1027상환하였음을 주장하는 데 반하여 채권자인 이○○는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의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청구외 박○○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이자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8.12.31 신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이○○에 대한 탈세제보조사에서 아래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 건 과세하도록 청구인에 대한 1996~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가) 청구외 이○○가 1995.04 청구외 박○○에게 1억원에 대하여는 월 2.5%(2백5십만원), 5억원에 대하여는 월2%(1천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총 6억원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 이○○가 1995.04부터 1997.03까지 기간동안 청구외 박○○로부터 수령한 237,800,000원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이○○를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1헌바 82, 2002.08.29)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대법원 91누 1462, 1992.02.24; 국심 2002서 1564, 2002.10.25 등 다수같은 뜻)이므로 과세처분 중 배우자의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외 이○○의 소득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