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편물을 수출하고 누락한 금액에 대해 귀속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07 선고일 2002.08.12

제시한 증빙으로는 수출대금이 법인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본점을 둔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에서 1998. 04.~06.기간에 단순송금방식에 의하여 72,866,61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의 편물을 수출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가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1. 10. 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72,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6. 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의 편물을 수출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한, 편물은 ○○에 수출하고 수령한 수출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1997년분은 장부가 없어 소명할 수 없으나 1998사업연도 총계정원장의 보통예금 원장에 입금으로 반영된 47,431,093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송금방식에 의해 쟁점금액의 편물을 수출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이 선수금으로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장부에 반영되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오히려 또다른 단순송금방식의 매출누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단서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8년 제1기분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영세율 매출누락 과세자료(편물 매출누락 내역: 1998. 04. 20. 25,640,790원, 1998. 04. 20. 46,100,385원, 1998. 06. 01. 1,125,439원)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가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의 편물을 수출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매출누락한 수출대금 중 71,843,673원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으로 입금(1997. 12. 29. 13,811,980원, 1997. 12. 30. 10,600,600원, 1998. 02. 12. 47,431,093원)되었고, 잔액 1,022,941원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법인장부에 반영되었는 바, 1998사업연도 법인세 총계정원장상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기장된 1998. 02. 12. 입금액 47,431,093원에 대해서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1997사업연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1999. 12. 31.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빙서류 미제시)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외화예금 매각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편물(자수)을 수출하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과 직접 연관된 동일한 금액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물품선적서류 등 관련증빙이 전혀 없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외법인에서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 통장사본은 청구외빕인이 편물을 수출하면서 영수한 외화예금 매각대금 중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빙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로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외법인에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않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8사업연도분은 보통예금 원장과 ○○은행 통장사본 이외에 다른 증빙도 없고, 쟁점금액의 편물을 단순송금방식에 의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