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 지 기타소득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06 선고일 2003.01.24

전속계약금은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중의 일부 활동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연예인으로서, 청구외 (주)○○과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금 2억원(1996년 과세연도 1억원,1997년 과세연도 1억원, 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1996년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02. 5. 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00,00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000,000원을 각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전속계약금은 청구외 (주)○○과 계약한 완전전속광고모델계약금으로 계약서 2조에서 "(주)○○ 이외의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1년에 여러 회사와 전속계약을 하여 광고출연료를 받은 여타 연예인과 달리, 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차례 쟁점전속계약금을 받았으며,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단 한 건의 광고모델계약이 없었으므로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직업 활동내용,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반복성여부를 참작하여야 하는 바, 쟁점전속계약금은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중의 일부 활동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서『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에서『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8호에서『전속계약금』을 각 각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는『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에는『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제5호에는『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1992년 이후 광고출연을 하지 않다가 1996년 및1997년에 (주)○○과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전속계약금을 받고 오직 한 회사에 광고 출연하였고 그 이후1999년까지 광고 출연한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과 체결한 '광고모델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전속계약금은 1억원으로 하여 1996년과1997년에 각 각 계약하였으며, 계약서 제2조에서 "(주)○○ 이외의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전속계약금이 한 회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인 소득의 성격인 기타소득과 자유직업자의 사업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 목적여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여야 함에 있어서도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광고모델 활동 하나만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뜻 대법원 2000두5210, 2001. 6. 15.) 연예인의 광고출연료는 연기자로서의 인기도 여하에 따라 출연 횟수, 수입의 발생 가능성 및 규모 등이 가변적이고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수입의 발생 및 규모가 좌우 될 수밖에 없는 사업소득의 내재적 한계에 불과하므로, 연예인의 모델 및 연예활동과 무관한 자가 광고에 우연히 출연하여 광고주와 한번 계약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인 경우 이를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과 같은 연예인이 지급받은 쟁점전속계약금은 비록 1과세연도에 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고유활동인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연기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전속계약금은 연기자로서의 본래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그 명칭만 전속계약금이지, 그 실질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