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가 불충분하고 거래상대방이 확인서에서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실거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가 불충분하고 거래상대방이 확인서에서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실거래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58,855,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785,170원(1997.2기 556,200원, 1998.2기 1,402,800원, 1999.1기 1,583,230원, 1999.2기 982,290원, 2000.1기 4,260,650원)을 2002.07.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7. 심사 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 중 37,175,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지만 나머지 21,680,000원은 가계수표를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사업자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거래 사실을 주장하며 제시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는 출금일과 거래일 및 입금표상의 일자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은행 출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며, 청구외사업자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인과의 쟁점매입금액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EH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중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가계수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매출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2001년 12월02일 청구외사업자가 확인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사업자는 1997년부터 1998.12.28.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총 6,417,000원을 실제 매출하였고 58,855,000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와 실지거래하고 그 대금으로 가계수표 5,134,000원과 현금 19,695,500원을 지급하였고, 현금은 자신의 은행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며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와 청구외사업자 발행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은행에서 출금한 일자와 청구외사업자가 발행한 입금표 발행 일자와는 상단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것은 청구인이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당기간 보관후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입금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이 되므로 통상의 상관행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일부인 21,680,000원은 실지거래하였고 그 대금은 가계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가계수표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계수표사본의 금액은 5,134,000원으로 청구외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실지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거래금액인 6,417,000원(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중 21,680,000원 상당을 실지거래하고 그 대금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중장 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당초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