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세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세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 ○○산업(주)와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30,290,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와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4.03.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9,400원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38,8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주)와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산업(주) 명의의 세금계산서 25,298,1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실제 거래처가 청구외 ○○기업 홍○○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제 쟁점매입액의 물품을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산업(주)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외 ○○산업(주)를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기업이 자신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외 ○○산업(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기업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외 ○○기업은 2002.05.01. 폐업하였고, 심리일 현재 2,846,660원(1건임)의 체납액과 4,481,820원(7건임)의 결손액이 있는 업체임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특정 가공매입자료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거래입증자료의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거래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액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쟁점매입액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