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이 유류를 부당하게 주유하여 유류대를 절취한 경우 재화의 도난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02 선고일 2002.09.06

종업원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유기를 통하여 손님에게 유류를 주입하는 시점에 절도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대금은 장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현금횡령이 아닌 재화의 도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1. 9.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6,808,470원(1998년 제1기분 1,241,340원, 1998년 제2기분 17,917,100원, 1999년 제1기분 7,650,030원)과 종합소득세 115,204,840원(1998년 과세연도 86,890,250원, 1999년 과세연도 28,314,5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4. 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 12. 1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8. 4. 12∼1999. 3. 22 기간동안 종업원들이 248,970,221원 상당액의 유류를 절취한 사실을 청구인이 종업원들을 고발한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위 금액에서 직접 유류를 도난당한 699,601원(실제는 636,000원으로 경정결정시 계산착오임)을 제외한 248,270,62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2000. 12. 1 유류도ㆍ소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하면서 유류를 반품한 금액 82,267,070원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

2001. 9. 12 부가가치세 36,758,670원(1998년 제1기분 1,241,340원, 1998년 제2기분 17,917,100원, 1999년 제1기분 7,650,030원, 2000년 제2기분 9,950,200원)과 종합소득세 115,204,840원(1998년 과세연도 86,890,250원, 1999년 과세연도 28,314,5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6.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종업원들이 쟁점금액을 절취하였는 바, POS시스템과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기로서 이때 이미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주유기를 통하여 유류를 나오게 하는 순간 물품의 편취가 발생한 것이며, 그 대금을 손님에게 받아 횡령한 것은 주된 범죄가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도난된 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정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단순ㆍ추정하여 산정한 도난된 물품의 최대추정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유류가 다른 장소로 이동함이 없이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종업원의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매대금의 횡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류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출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산정한 횡령액으로 그 산정근거가 주유기의 출하량과 사무실컴퓨터상 주유수량의 차이에 그 당시 일일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단순ㆍ추정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업원이 주유소에서 주유량이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손님에게 주유한 후 그 대금을 절취한 경우 재화의 도난에 해당되는지 또는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전의 도난에 해당되는지와

② 쟁점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기본통칙 6-14-5(화재ㆍ도난물품 등의 과세)에서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에서 『각종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소유재산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 6. 18 종업원인 청구외 ○○○, △△△, □□□, ☆☆☆과 무직인 ◇◇◇가 공모하여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컴퓨터를 조작하여 1998. 7. 21부터 1999. 3. 22경까지 8개월간 일주일에 5∼6회씩 1회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총 200회 가량 1억6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이들을 관할관서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은 1999. 7. 16 청구외 ○○○에 대하여 절도죄, 1999. 9. 13 청구외 △△△은 절도죄 및 장물취득죄로 각각 공소제기하였고, 청구외 ◇◇◇는 자기 승용차에 청구외 ○○○으로부터 3회에 걸쳐 무상으로 주유하여 단순 장물취득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청구외 □□□, ☆☆☆은 체포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위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은 1998년 8월 중순∼1999. 3. 22 기간동안 주유소의 사무실컴퓨터 전원을 끄고 주유구와 연결된 차단기를 차단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작동하여 주유량이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손님에게 휘발유를 주유하여 휘발유 약 10,0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999. 4. 10∼6. 20 기간동안 고무호스를 사용하여 탱크로리에 들어있는 석유 등 700리터 시가 636,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은 1999. 1. 29∼1999. 3. 22 기간동안 주유소의 사무실컴퓨터 전원을 끄고 주유구와 연결된 차단기를 차단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작동하여 주유량이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손님에게 휘발유를 약 108회에 걸쳐 주유하여 휘발유대금 약 2,376,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999. 2. 4∼3. 20 기간동안 피고인 ○○○으로부터 동인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절취한 금 2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여 절도죄 및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2000. 5. 8 ○○지방법원 ○○지원에 『종업원인 ○○○, △△△, □□□, ☆☆☆이 공모하여 유류 금 186,717,149원 상당을 절취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2000가합 883)을 제기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류중이며, 이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소송물가액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청구외 ○○정유사의 영업사원에게 부탁하여 주유기의 가동일보와 컴퓨터에 기록된 주유량(POS)과의 차이에 의하여 절취된 유류를 아래와 【표】와 같이 248,970,221원(공급대가)으로 산정하여 2002. 5. 17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을 248,970,221원으로 변경하였음이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도난유류 추정표 ┌──────┬────────────┬──────┐ │유류의 종류 │주유기 대비 POS 공차수량│ 금 액(원) │ ├──────┼────────────┼──────┤ │ 휘발유 │ 146,210ℓ │167,546,128 │ ├──────┼────────────┼──────┤ │ 등 유 │ 1,919ℓ │ 840,522 │ ├──────┼────────────┼──────┤ │ 경 유 │ 161,089ℓ │ 80,583,571 │ ├──────┼────────────┼──────┤ │ 계 │ 309,218ℓ │248,970,221 │ └──────┴────────────┴──────┘ 넷째, 처분청은 위 소송물가액 248,970,221원에서 청구외 ○○○이 고무호스를 사용하여 탱크로리에 들어있는 석유 등 700리터 시가 636,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도난으로 보아 이 금액을 차감한 248,334,221원(경정결정시 계산착오로 63,601원이 적은 쟁점금액으로 경정함)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2000. 12. 1 주유소를 부동산임대로 전환하면서 재고유류에 대한 반품(107,754ℓ) 및 면세유 매출에 해당하는 유류과세매입 취소분(11,742ℓ) 82,267,070원의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다. 재고유류에 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전의 도난에 해당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재화의 도난으로 인하여 망실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퇴근한 새벽시간에 종업원들이 주유소의 사무실컴퓨터 전원을 끄고 주유구와 연결된 차단기를 차단하였다가 순간적으로 작동하여 주유량이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에게 유류를 주유하고 받은 대금을 절취한 이 건의 경우, 절도죄의 착수시기인 사무실의 컴퓨터전원을 끄는 순간보다 그 이전에 종업원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유기를 통하여 손님에게 유류를 주유하는 시점에 절도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대금은 장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현금횡령이 아닌 유류의 도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도 종업원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로 선고하였고, 유류판매대금을 다른 종업원이 건네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장물취득죄로 선고하였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무를 절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도난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 보관하던 판매대금의 횡령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