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해외투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201 선고일 2003.01.10

해외투자금액이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쟁점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3.10.28. 청구외 법인과 중국 ○○시 ○○공사간에 공동투자 하여 ○○유한공사(이하 "합작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상업시설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합작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법인은 1995.1.1~1995.12.31. 사업연도에 1,038,836,420원, 1996.1.1~1996.12.31. 사업연도에 1,263,984,321원, 합계 2,302,820,740원(이하 "쟁점투자금액"이라 한다)을 합작공사에 각각 투자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사업부진으로 1997.6.30. 폐업하여 쟁점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2001.9.4.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각각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15.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7,627,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3.8. 접수, 2002.4.9. 결정통지)을 거쳐 2002.6.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중국 ○○시 ○○공사와 중국현지에 합작공사를 설립한 후 쟁점투자금액을 투자함에 있어 중국현지시장의 불확실성 등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합작공사에서 소비될 최소한의 경비만 송금하던 중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계속투자를 못하게 되자 합작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거론하여 사업토지의 사용권을 ○○시 ○○공사에 환원하고,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과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 20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쟁점투자금액을 사업부지상의 ○○공사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공사에 $1,000,000을, ○○시 소재 △△대학교에 설계비, 건축자문비로 $906,890을, 전액 $995,952은 사업부지내의 건축착공을 위한 지질검사비, 파일공사비,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공과금으로 각각 지출하여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이 출자한 쟁점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합작투자계약서 제38조의 의하면합작기업의 재무심계는 중국에서 등록된 회계사를 초빙하여 심사 감리하고 그 결과는 동사회와 총 경리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제39조에서 매일 영업년도 첫 3개월 전에 전년도의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와 이익분배 방안 등을 편성하여 동사회 회의 심사를 거친 후 통과시킨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투자금액의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작공사의 재무제표의 일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합작공사의 결산서류는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의 서류에는 계정과목과 숫자를 임의로 수정하였으며, 일부는 회계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합작공사의 결산서 일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합작공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투자금액이 합작공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그 자금이 사업과 관련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과 중국 ○○공사간에 공동투자 하여 설립한 합작공사에 투자한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84.3.24. 토목, 주택신축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7.6.30.폐업(1999.2.25. 직권)하였는 바,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한 합작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3.10.29.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 ○○공사와 동 공사가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중이던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 ○○촌 ○○호 대지 52,100평(토지의 소유권은 중국국가임)상에 현대화야채도매시장, 아파트, 외국인학교, 상업용시설등을 건축하여 분양 후 합작계약에 의한 비율에 의해 배분하되 건축과 일채의 필요자금은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고 ○○공사는 위 토지사용권만 출자키로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합작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가) 합작공사의 투자총액은 미화 500만불이며 합작공사의 등록자본금은 청구외 법인이 두 번 분납하며, 첫 번째는 70%, 두 번째는 30%, 나누어서 납부한다. (나) 위 토지 지상은 20,000㎡의 현대화야채도매시장은 건설함에 있어 중국 ○○시 ○○공사는 자체적으로 토지를 징수 철거하고 동원되는 자금중 100만불은 시공전에 청구외 법인이 ○○공사에 지급하며, 이익의 분배는 ○○공사가 26.5%, 청구외 법인이 73.5%의 비율로 각각 분배한다. (다) 일절의 기장임증, 영수증, 보고서, 장부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합작기업의 재무심계는 중국에서 등록된 회계사를 초빙하여 심사 감리하고 그 결과는 동 사회와 총경리에게 보고하며, 매 영업년도 첫 3개월 전에 총경리는 전년도의 자산부채, 손익계산서와 이익분배 방안 등을 편성하여 동사회 회의심사를 걸친 후 통과시킨다. (라) 일방의 과실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할 시에는 과실측에서 위약 책임을 지고 재산을 포기한다.

(3) 청구외 법인은 합작공사에 1995사업연도에는 1,038,836,420원을, 1996사업연도에는 20회에 걸쳐 1,263,984,321원을 각각 직접 투자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투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 시설이전비, 설계비, 건축자문비,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합작기업의 재무심계는 중국에서 등록된 회계사를 초빙하여 심사 감리하고 그 결과는 동 사회와 총 경리에게 보고하며, 영업연도 첫 3개월 전에 전년도의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와 이익분배 방안 등을 편성하여 동 사회 회의 심사를 거친 후 통과시킨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투자금액에 대한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로 제출을 요구(심일46830-456, 2002.8.30)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 시설 이전비로 중국 ○○시 ○○공사에 100만불, 건출설계 및 자문비로 미화 906,890, 사업과 관련비용으로 미화 995,952을 각각 지급한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합작공사의 결산서라고 1996년도 관리비명세표영업외수지 명세표무형 및 기타자산 명세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합작공사에 청구외 법인이 투자한 출자금이 계상된 주주명부 및 장부와 중국정부에 신고한 합작공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류에는 계정과목과 숫자를 임의로 수정하였고 일부는 회계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중국현지에서 고용한 직원 20명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국현지에서 고용한 직원의 인적사항과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입증할 임금대장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이 출자한 출자금이 합작공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그 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쟁점투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그 회수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