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대금영수증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비 실시공자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영수증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비 실시공자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철문 및 건축부착물 제조업(상호: ○○공업사, 000-00-00000)을 영위하던 자이다. 처분청은 ○○군청에서 실시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축산(축산ㆍ양돈업, 000-00-00000) 발효사, 발효조, 수집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도급금액 55,000,000원에 건축하기로한 공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등을 수집하여, 청구인이 공사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2.04.06. 청구인에게 1997. 제1기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3.이의신청을 거쳐 2002. 09. 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축산 박○○의 축사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용접기술자로서 공사장에서 며칠 일반잡부를 동원하여 참여한 적이 있을 뿐, 자재구입 등 모든 공사는 박○○가 직접 하였으며, 쟁점계약서는 같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청구외 박○○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축사공사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는 박○○가 자재도 직접 구입하는 등 직접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청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영수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접 도급공사를 하고 대금을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사도급금액에 대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관련 과세자료전』을 보면 쟁점공사의 발주자는 ○○농장 박○○로 되어있고, 시공자는 ○○공업사 이○○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은 55,000,000원으로 기표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이건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의 제2조를 보면 발효사 107평은 공사비가 24,100,000원, 발효조 390톤 이상 23,700,000원, 집수정 120톤 이상 7,200,000원으로 계약하여 청구인이 시공한 구축물의 내용과 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영수증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박○○로 부터 쟁점계약서 제3조에 따라 1997.06.10. 공사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1997.08.25.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1997.12.02. 잔금으로 1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인은 위 공사도급금액 5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박○○는 ○○군청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보조 및 융자신청시에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쟁점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외 박○○의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고,
(4) 청구외 박○○가 제출한 확인서의 붙임 공사경비 25개 업체 89,181,840원의 지급내역(이하 “쟁점지급내역‘이라 한다)을 보면,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자란이 농장 또는 ○○농장이라고 표기된 것이 10건 17,495,200원, 공급받는자란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5건 6,715,300원, 공급받는자란이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3건 4,159,360원, 공급받는자란이 박○○라고 표기된 것이 7건 60,811,980원(이중 35,000,000원은 청구외 박○○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건으로 사실확인이 안됨) 합계 25건 89,181,840원으로 기표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1997 축산분뇨처리사업비 정산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쟁점공사비 55백만원을 포함 총 10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지급내역이 쟁점공사관련 지급내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