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98 선고일 2003.02.03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반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8사업년도 법인세무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추계소득금액: 81,508,264원)하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1998.1월~8월)에게는 54,338,856원을, 청구외 유○○(1998.9월~12월)에게는 27,169,428원을 각각 상여처분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금액변동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1.11.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51,70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09.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므로 청구인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법인의 실제대표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8.01.01~1998.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81,508,264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중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상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1998.01.01~08.31.)으로 안분계산한 54,338,856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1999. 12. 31. 폐업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러고 청구인에게 이건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당시 본인이 (주)○○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에 유선을 통하여 문의한 바, 당시 석○○만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답변 할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8.01.01~1998.08.31.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당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fut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