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임대료를 국내의 경제적 불황요인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사정으로 종전 임대료를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조세회피나 경제적 합리성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토지의 임대료를 국내의 경제적 불황요인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사정으로 종전 임대료를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조세회피나 경제적 합리성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은 2001.12.12 ∼ 2002.01.29 기간 중 2001.04.27 사망한 피상속인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최○○, 윤☆☆, 윤◎◎, 윤★★, 윤△△, 윤◆◆, 윤♤♤, 윤♡♡, 윤♧♧,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의 토지 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 법인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호텔에 시가에 미달하는 저가(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4백만원)으로 임대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과세자료를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 및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2.04.08 피상속인에게 과세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1996∼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31,365,020원(1996년 187,829,450원, 1997년 136,697,380원, 1998년 133,049,440원, 1999년 91,673,970원, 2000년 82,114,78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05.08 피상속인에게 과세하면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워 1997년 1기 ∼ 200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4,515,000원(1997.1기 20,631,890원, 1997.2기 15,825,450원, 2000.1기 15,178,580원, 2000.2기 14,25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0 심사청구하였다.
(1) 피상속인과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나 경제적 합리성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료는 적정한 임대료가 아니어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그동안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소정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느닷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수년간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2) 적정임대료와 관련하여 1998년 이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쟁점토지공시지가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999년 이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4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쟁점토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하였으므로 적정임대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가 타당한지 여부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1994.12.31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1998.12.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 (1),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1996 ∼ 1998년도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다. (단위: 천원) ┌──┬───────┬──┬─────┬─────┬───────┐ │년도│ 쟁점토지 시가│요율│적정임대료│신고임대료│부당행위부인액│ ├──┼───────┼──┼─────┼─────┼───────┤ │1996│ 7,926,560 │ 5%│ 396,328 │ 53,682 │ 342,646 │ ├──┼───────┼──┼─────┼─────┼───────┤ │1997│ 7,926,560 │ 5%│ 396,328 │ 52,500 │ 343,828 │ ├──┼───────┼──┼─────┼─────┼───────┤ │1998│ 7,926,560 │ 5%│ 396,328 │ 52,500 │ 343,828 │ └──┴───────┴──┴─────┴─────┴───────┘ * 적정임대료 = 쟁점토지시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연간사용료율(5%)
② 1999 ∼ 2000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89조제4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쟁점토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다. (단위: 천원) ┌──┬───────┬───┬───┬─────┬─────┬───────┐ │년도│ 쟁점토지 시가│전세금│이자율│적정임대료│신고임대료│부당행위부인액│ ├──┼───────┼───┼───┼─────┼─────┼───────┤ │1999│ 6,732,020 │50,000│ 7.5%│ 248,700 │ 52,500 │ 248,700 │ ├──┼───────┼───┼───┼─────┼─────┼───────┤ │2000│ 6,796,840 │50,000│ 5% │ 251,131 │ 51,760 │ 251,131 │ └──┴───────┴───┴───┴─────┴─────┴───────┘ * 정정임대료 = (쟁점토지시가 - 전세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7.5%)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 실례가액이 조사된 바 없고 수년전의 임대실례가액을 사실상 조사하는 것도 어려워 위 ①와 ②의 방법으로 적정임대료(시가)를 산정하였다.
④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에 표준소득률(70140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31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4항 에서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에서는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1)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국내의 경제적 불황요인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사정으로 종전의 임대료를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조세회피나 경제적 합리성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저가임대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와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임대 실례가액이 조사된바 없고 수년전의 임대실례가액을 사실상 조사하는 것도 어려워 1996 ∼ 1998년 과세연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고, 1999 ∼ 2000년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89조제4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쟁점토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와 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그 동안 쟁점토지 임대와 관련하여 소정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느닷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수년간의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단순히 피상속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접수한 행위만으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시사하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는(대법원 96누15575, 1996.01.26외 다수, 같은 뜻임) 것인 바, 피상속인이 그 동안 쟁점토지임대와 관련하여 소정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 저가로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 98두2119, 2000.02.11 같은 뜻임)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