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95 선고일 2002.09.27

등기상 대표자가 형식적인 대표자로 추정되고, 당해 법인이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어, 재조사하도록 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5.27 A걸설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청구외 법인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도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B주유소 김○○외 11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60,136,97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149,855,0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32,718,6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관련금액 중 1,042,671,479원을 두차례에 걸쳐 이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수보받아 2002.01.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8,095,6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2.03.02 증액경정하여 66,865,3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일체의 관여나 어떠한 결정을 내린적이 없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신용불량 및 국세체납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이라는 사실이 이 법인 임원들의 진술서, 청구인의 C해상보험(주) 재직증명서와 김□□의 성동구치소 수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임원들의 확인서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에서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에서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67-106…179(형식상 대표자의 정의)에서는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05.27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등기원인 서류인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은 1999.05.28 ○○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시 청구인과 이사들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청구외 김△△이 참석하였음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전대표자 청구외 강○○는김□□에게 경영권을 인계하였고, 서○○(청구인)는 얼굴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임원 또는 주주들인 청구외 강○○, 김@@, 김##도김□□이 경영권을 인계받은 실질 대표자이고, 서○○는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는 형식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김□□은이전에 경영하던 회사가 IMF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부도가 발생한 적이 있어 본인의 실명으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가 불가능하여 본인의 처인 서○○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1999.08.09 이후 C해상보험(주)에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1998년 제2기 매출액은 179,247,205원이고, 1999년 제1기 매출액은 617,634,340원이었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1999년 제2기 매출액은 1,569,123,050원으로 매출금액이 급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9년 제2기분 매입금액 1,349,701,575원 중 71%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960,136,979원)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 계정금액은 33,2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 김□□은 본인 명의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건설기계 등 지입회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1999.02.24~05.28 기간동안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바 있고, 이건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 30건 210,971,180원이 1999.06.26~2002.05.22 기간동안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되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불성실납세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수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김□□은 청구외 D건설(주)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로서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2002.06.28 △△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청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 E건설기계(주)의 실제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어 △△세무서에서 2002.06.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국세체납액 16건 566,335,990원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과세된 종합소득세체납액 540,857,890원을 2002.02.28~04.22 기간동안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던 건설기계에 비하여 매출액이 많고, 1999년 제2기에 갑자기 매출액이 급증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의 71%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가 발생된 사업자이므로 정상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절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 전산분석자료 출력 및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 혐의자로 선정하여 추적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을 정상사업자로 보아 과세자료에 대하여만 관련 제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건 과세시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남편 김□□은 금융거래불량자, 불성실납세자 및 타인명의로 건설기계 지입회사를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여 자료상 및 자료상중개인으로 청주 및 △△세무서에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은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의 전대표자와 임원 또는 주주들인 청구외 강○○, 김@@, 김##, 그리고 청구외 김□□도김□□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인계받는 실질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은 위장혐의가 있는 사업자로 정상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청구인이 이 법인의 사실상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대표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