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93 선고일 2002.10.25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윤락업소 업주에게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사용금액 등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에서 실사업자를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8.7.16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사시, 청구인이 윤락업소(속칭 ○○) 업주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봉사료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봉사료를 포함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2.5.10 1998∼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5,315,380원(1998년 귀속 70,817,470원, 1999년 귀속 277,564,530원, 2000년 귀속 256,93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전국 상당수의 안마시술소에서 장부기장시 관행적으로 봉사료와 실수입을 분리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여종원들이 신분노출 등을 이유로 봉사료의 원천징수에 반발하여 실질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 하였는 바, 당초 신고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사업장이 협소하고 지하인 관계로 단가가 비교적 적은 소액매출분(5∼10만원)만이 본 업소의 수입금액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타 유흥업소(속칭 ○○)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이를 추적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그 봉사료 지급내역이 확인 불가하고,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윤락업소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발생된 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않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실지사업자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봉사료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 하여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총결제금액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자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0.11.24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8.7.16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7.16∼2000.11.30 기간에 윤락업소 업주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총 3,552,037,646원(결제건수 19,157건)을 결제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00.12.1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안마시술소 사업장(객실 10실, 종업원 4명, 평수 64평)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월세 2,000,000원)하여 실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윤락업소(○○시 ○○구 ○○동 ○○번지, 속칭 ○○리 ○○) 업주에게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맹인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가, 어느 업소에서, 얼마를 사용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1건당 사용액은 약 185,000원이고, 영수증 이면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점포호수, 접대부로 추정되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복명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린 실지사업자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봉사료의 경우 윤락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사업자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봉사료의 경우 윤락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아니할 경우에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제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요령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으나 봉사료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실지로 발행한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않으므로, 봉사료를 포함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당초 청구인이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1998∼2000년 과세연도 신용카드이용대금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 및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 신고 │ 과소신고 │ │ ├───────┬───────┬───────┤ 총수입금액 │ 수입금액 │ │ │총결제금액(①)│봉사료제외금액│ 봉사료 │ (②) │ (①-②) │ ├───┼───────┼───────┼───────┼───────┼───────┤ │ 1998 │ 531,563,212│ 163,154,212│ 368,409,000│ 174,173,000│ 357,309,212│ ├───┼───────┼───────┼───────┼───────┼───────┤ │ 1999 │ 1,474,868,322│ 417,252,800│ 1,057,615,522│ 427,402,300│ 1,047,466,022│ ├───┼───────┼───────┼───────┼───────┼───────┤ │ 2000 │ 1,553,709,691│ 435,353,765│ 1,118,355,926│ 453,072,200│ 1,100,637,491│ ├───┼───────┼───────┼───────┼───────┼───────┤ │ 합계 │ 3,560,141,225│ 1,015,760,777│ 2,544,380,448│ 1,054,647,500│ 2,505,493,725 │ └───┴───────┴───────┴───────┴───────┴───────┘

(4) 청구인은 1998∼2000년 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 【위 (3)표에서 봉사료 제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요령을 보면 위장가맹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사업자를 규명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되,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제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안마시술소에서 장부기장시 관행적으로 봉사료를 제외한 실수입만을 신고하고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안마시술소 사업장이 협소하고 지하인 관계로 단가가 비교적 적은 소액매출분(5∼10만원)만이 본 업소의 수입금액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윤락업소에서 발생된 수입이므로, 이를 추적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봉사료가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사용한 실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용금액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등록하여 1998.7.16부터 2000.12.31까지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윤락업소 업주에게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실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금액 등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에서 실사업자를 추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상 봉사료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봉사료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봉사료가 청구인의 실수입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7) 그렇다면, 봉사료 지급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실지로 사용하였다는 실사업자가 규명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