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
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2.1.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40,4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울산시 동구 전하동 668-17 소재 2층에 미인만들기(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비만관리업을 1999.07.10~2000.05.18. 운영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울산세무서장은 2000년 귀속 소득금액합산표 - Ⅱ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82,481,280원이 누락되었기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40,420원을 2002.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6.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동생 청구외 하동섭의 동거녀인 청구외 이덕자가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가족으로 믿고 빌려주었으나 청구외 이덕자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청구인이라 행세하며 금융기관 등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같은 피해자로 미인만들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청구외 한윤이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주어 사기죄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되어 현재 수감중이므로 실질과세윈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사업자가 청구외 이덕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과 가족들의 고소한 내용이 검찰청에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미인만들기 상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인만들기 상호의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 소재지 사업기간 남편의 직업 하향경(청구인) 울산 동구 전하동 662-4 99.07.10~00.05.18 현대자동차 한윤이 울산 동구 전하동 668-17 00.05.23~01.06.11 중공업관계사근무
(2) 청구인이 2002.1.18. 울산동부경찰서에 청귀외 이덕자를 고소한 내용을 보면, 1999.6월부터 청구인의 남동생과 동거해온 청구외 이덕자에게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이용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개설하고 청구인의 명의 사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도 2,5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청구외 이덕자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고소하였고, 같은 피해자 청구외 한윤이가 2002.5.16. 같은 경찰서에 고소한,내용을 보면, 미인만들기에 다니면서 알게 된 운영자 이덕자가 사업자명의를 1년만 빌려달라고 하여 믿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으나 본인이 병원에 입원중인 2001.6.8. 현대캐피탈에서 한윤이라고 속여 250만원을 대출받아 사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청구외 이덕자도 구치소에서 미인만들기를 두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다고 두 사람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입회교도의 확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3) 울산동부경찰서와 울산지검에 수사 진행사항을 유선 문의한 바 청군외 이덕자는 여러 건의 사기죄로 현재 구속중이며 고소인은 청구인외 한윤이. 하동섭. 하은경과 다수인이 있다고 하고 있다.
(4) 본 건 심리관련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1층에 임차자 청구외 양동수에 의하면 청구외 하동섭과 청구외 이덕자가 3층에서 동거하면서 2층에서 미인만들기를 운영하였다가 청구외 이덕자가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쳐 현재 구속중이라고 유선 답변하고 있고, 청구외 하동섭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외 하동섭이 미혼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외 이덕자와 동거하였다는 주변의 진술로 보아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5)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구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한윤이가 쟁점사업장 상호 미인만들기를 같은 지역 동일업종으로 운영한 사실이 앞의 ‘다. 사실관계 및 판단’중 (1)의 (표)와 같이 확인되고, 동일상호로 각각 다른 사람이 청구외 이덕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이 청구인 제시 경찰서 고소장에 나타나며, 제3자인 쟁점 사업장의 건물주와 1층 임차자 모두가 청구외 이덕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거주하며 이를 운영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이덕자도 구치소 수감중에 앞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