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관련경비 계산 시 거주자가 동일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함
가사 관련경비 계산 시 거주자가 동일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과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기계, 금형, 기계부품 제조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소득세 기장신고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에 미달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74,223,31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계산하고, 이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3.5.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4,394,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4. 심사청구하였다.
1999년 과세연도에 ◎◎사업장의 계상된 장기차입금 1,797,000,000원 중 신규차입금 600,000,000원을 제외한 1,197,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당초에 ◎◎사업장에서 계상하여 사용하던 차입금을 1999년말 결산시 장부상으로만 옮겨 계상한 금액으로, 이는 ◎◎사업장의 재무비율을 개선시켜 납품처의 협력업체 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리한 단순한 회계조치로서, 그 실지 사용된 귀속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상하면 두 사업장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을 부당하다.
청구인과 같이 둘 이상의 상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별로 자산과 부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구분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구분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변칙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 없는 바, 쟁점차입금을 ○○사업장으로 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여 가사관련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5.8.25. 개업하여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1990.5.30. 개업하여 기계, 금형,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11.30. 폐업하고 법인 전환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년 과세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 구 분 │부 채①│사업용자산②│초과인출금(①-②) │ ├──────┼────┼──────┼─────────┤ │ 계 │ 30,149 │ 35,156 │ △5,007 │ ├──────┼────┼──────┼─────────┤ │ ○○사업장 │ 22,731 │ 10,940 │ 11,791 │ ├──────┼────┼──────┼─────────┤ │ ◎◎사업장 │ 7,418 │ 24,216 │ △16,798 │ └──────┴────┴──────┴─────────┘ ※ ○○사업장만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며, 두 사업장을 합산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음 그리고, 처분청은 ○○사업장의 매월말 초과인출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 후,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와 같이 74,223,31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초과인출금 적수(358,366백만원) (산식) P/L상 지급이자(135,848,374원) × ────────────────── 차입금 적수(655,905백만원)
(3) 청구인의 ○○사업장과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차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만원) ┌──┬──────────┬────────────────────┐ │ │○○사업장차입금계정│ ◎◎사업자 차입금계정 │ │연도├────┬─────┼────┬────┬────┬─────┤ │ │장기차입│ 전년차이 │단기차입│장기차입│ 계 │ 전년차이│ ├──┼────┼─────┼────┼────┼────┼─────┤ │1998│ - │ - │ 600 │1,294 │1,894 │ │ ├──┼────┼─────┼────┼────┼────┼─────┤ │1999│ 1,797 │ 1,797 │ 23.76│ 80 │ 103.76│△1,790.24│ ├──┼────┼─────┼────┼────┼────┼─────┤ │2000│ 1,748 │ △49 │ 57 │ 80 │ 137 │ 33.24│ ├──┼────┼─────┼────┼────┼────┼─────┤ │2001│ - │ △1,748 │1,412 │ 405.5 │1,817.5 │ 1,680.5 │ └──┴────┴─────┴────┴────┴────┴─────┘ ※○○수업장은 98년 차입금이 없다가 99년 18억원으로 계상된 후 2001년 다시 차입금이 없어짐. 한편 ◎◎사업장은 98년 19억원에서 99년 1억원으로 감소되었다 2001년 18억원으로 증가됨. 한편, 청구인은 1999년 ○○사업장의 쟁점차입금은 실제로 ◎◎사업장의 차입금을 장부상으로만 옯겨 계상한 것이고, 2001.12.1. ◎◎사업장의 법인전환 당시에 쟁점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은 ○○사업장에서 당초 차입처인 ◎◎사업장으로 다시 옮겨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한 1999년도 차입금 내용 및 사업장별 장부상 계상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 │98년말장부상잔액│ 99년말장부상잔액 │ │ │ 계좌번호 │대 출 일├───┬────┼─────┬───┤ 비 고 │ │ │ │ ○○ │ ◎◎ │ ○○ │ ◎◎ │ │ ├─────┼────┼───┼────┼─────┼───┼──────┤ │708-│ │ │ │ │ │ │ │ -100-│93.09.23│ │ 162,000│ │ │상환 │ ├─────┼────┼───┼────┼─────┼───┼──────┤ │708-**│ │ │ │ │ │ │ │ -200-│97.01.24│ │ 350,000│ 250,000 │ │1억원상환 │ ├─────┼────┼───┼────┼─────┼───┼──────┤ │708-│ │ │ │ │ │ │ │ -300-│97.02.13│ │ 200,000│ 200,000 │ │ │ ├─────┼────┼───┼────┼─────┼───┤"쟁점차입금"│ │708-**│ │ │ │ │ │ │ │ -400-│97.09.18│ │ 257,000│ 257,000 │ │ │ ├─────┼────┼───┼────┼─────┼───┼──────┤ │708-│ │ │ │ │ │ │ │ -500-│97.11.07│ │ 40,000│ │ │상환 │ ├─────┼────┼───┼────┼─────┼───┼──────┤ │708-**│ │ │ │ │ │ │ │ -600-│97.11.07│ │ 80,000│ │80,000│ │ ├─────┼────┼───┼────┼─────┼───┼──────┤ │708-│ │ │ │ │ │ │ │ -700-│97.11.21│ │ 100,000│ 100,000 │ │"쟁점차입금"│ ├─────┼────┼───┼────┼─────┼───┼──────┤ │708--│ │ │ │ │ │ │ │ --**│97.12.08│ │ 20,000│ │ │상환 │ ├─────┼────┼───┼────┼─────┼───┼──────┤ │708-**│ │ │ │ │ │ │ │ -900-│98.02.04│ │ 30,000│ │ │상환 │ ├─────┼────┼───┼────┼─────┼───┼──────┤ │708--│ │ │ │ │ │ │ │ --│98.02.04│ │ 15,000│ │ │상환 │ ├─────┼────┼───┼────┼─────┼───┼──────┤ │708-**│ │ │ │ │ │"쟁점차입금"│ │ --│98.08.10│ │ 90,000│ 90,000 │ │(계1,197 │ ├─────┼────┼───┼────┼─────┼───┤백만원으로 │ │708-**│ │ │ │ │ │전액◎◎지점│ │ --│98.11.28│ │ 900,000│ 300,000 │ │ 에서차입) │ ├─────┼────┼───┼────┼─────┼───┼──────┤ │708--│ │ │ │ │ │ │ │ --**│98.12.17│ │ 200,000│ │ │상환 │ ├─────┼────┼───┼────┼─────┼───┼──────┤ │708-,**│기타99년│ │ 주1 │762,000주2│ │ │ │ 28.129 │신규대출│ │(50,000)│ (162,000)│23,760│ │ ├─────┼────┼───┼────┼─────┼───┼──────┤ │ 계 │ │ │1,894 │1,797,000 │103 │ │ │ │ │ │,000│ (162,000)│,760│ │ └─────┴────┴───┴────┴─────┴───┴──────┘ ※주1: 98년도 장부상 계상한 ◎◎사업장의 차입금과 은행통장에 의한 실제 차입금이 50백만원 차이가 있으나 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 ※주2: 1999.9.28. 차입한 ○○은행 ◎◎지점 차입금 162백만원은 ◎◎사업장의 총차입계정의 금액에 초과되는 금액으로 어느 사업장에 계상했는지 불명임.
(5) 국세청 소득 46011-2638(1998.9.17.)에 의하면가사관련 비용 계산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뜻: 국세청 제도 46011-11457,2001.6.12.)
(6) 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1999년도에 ◎◎사업장에서 쟁점차입금을 동 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금액을 인출하여 ○○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당초 차입처인 ◎◎사업장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업장의 재무비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장부상으로 1999년에 ○○사업장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업장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을 ○○사업장의 장기차입금으로 신고한 것은 동차입금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장부상 쟁점차입금과 이에 해당하는 상대계정인 자산 등은 가공부채 및 자산에 해당되고, 또한 이를 재원으로 사용한 지출이 있다면 동 지출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규명이 없이 단순히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차입금계정이 가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을 당시에는 ◎◎사업장에 계상하였다가 1999년에 ◎◎사업장의 재무배율을 개선을 위해 ○○사업장으로 옮겨 계상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 또는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분식회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출당시부터 쟁점차입금을 ◎◎사업장의 사업장에 사용하였고 또한 ○○사업장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동차입금이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만으로 ◎◎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초과인출금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여 가사관련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