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업이란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벌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택지개발공사 및 도로공사 지역에서 나무를 절단하고 수거한 후 펄프회사에 판매한 데 대하여 벌목업으로 본 사례
벌목업이란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벌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택지개발공사 및 도로공사 지역에서 나무를 절단하고 수거한 후 펄프회사에 판매한 데 대하여 벌목업으로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시 종목을 "별목업" 으로 하였다.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133,934,570원, 필요경비를 119,871,441원, 소득금액을 14,063,129원으로 하여 2000.05.31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계산서불부합자료(매출과소신고)에 의하여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괴산지점에 대한 매출액 525,152,200원에 별목업(코드번호 020200)의 표준소득률(10.5%)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60,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도로공사나 택지개발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잡목의 재활용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펄프의 원재료로 납품하는 사업자이므로 재생 재료수집 및 판매업(코드번호 514971)의 표준소득률(자가율 3.8%)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원목납품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택지개발공사 및 도로공사시 발생하는 잡목을 수거하여 펄프 등을 생산하는 청구외 (주) A과 B기업(주)에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사업장확인과 사업내용확인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에 의거 소득표준심의회의심의를 거쳐 2000.3월 결정한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책자의 "1. 총칙, 3. 일반적 적용례"를 보면,라. 표준소득률 적용시의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마.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표준소득률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8.02.18)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①항에서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2002.02.04 개정).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02.02.04 개정)" 라고규정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1998.12.31 제목개정) 제①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 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996.12.28 개정)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내용생략"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괴산지점에 대한 매출누락액 525,152,200원에 별목업(코드번호 020200)의 표준소득률(10.5%)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상호를 C임업으로, 사업의 종목을 별목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1998.05.20 부터 현재까지 별목업(업태: 임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A충주지점에 교부한 매출계산서를 보면, 계산서의 품목란이 "원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사업행태는 고속도로(국도)공사 또는 택지개발공사현장 등에서 잡부를 모집하거나 직접 나무를 절단하는 작업과 수거하는 작업을 거쳐 주로 (주)A(D펄프주식회사의 협력회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4) 청구인과 (주)A이 1999.10.12 체결한 "원목남품계약서"를 보면, 공급품목은 "활잡목" 으로 되어 있고, 계약량은 10,000톤, 규격은 활엽 6㎝이상~30㎝미만×180㎝, 침엽9㎝이상~30㎝미만×180㎝, 계약기간은 1999.11.01부터 2000.10.30까지 12개월이며(제4조), 계약단가는 활엽수(참나무기준) 1등급은 톤당 48,000원, 2등급은 45,000원, 3등급은 43,000원으로 되어 있다.
(5)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에 의거 소득표준심의회의심의를 거쳐 2000.3월경 결정한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책자내용 중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 │ 코드 │ 종 목 │ │ │ │구분│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본율 │ │ │ 번호 │ 세분류 │세세분류│ │ │ ├──┼───┼────┼────┼───────────────┼─────┤ │당초│ │ │ │ㅇ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 │ │ │020200│ 벌목업 │ 벌목 │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 10.5 │ │신고│ │ │ │ 업 │ │ ├──┼───┼────┼────┼───────────────┼──┬──┤ │ │ │ │ │ㅇ고철, 古銅, 고비철금속 및 │ │ │ │ │ │ │ │ 설물 │일반│자가│ │청구│ │재생재료│ 공병 │ │ │ │ │ │514971│수집 및 │ 고철 │ㅇ폐지(古紙), 폐유, 폐고무, ├──┼──┤ │주장│ │판매 │ 기타 │ 폐프라스틱물질, 인뇨 등 재생│ │ │ │ │ │ │ │ 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 3.7│ 3.8│ │ │ │ │ │ 판매하는 업 │ │ │ └──┴───┴────┴────┴───────────────┴──┴──┘
(6)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벌목업(코드번호 020200)의 표준소득률 10.5%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재생재료수집판매업(코드번호 514971)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벌목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과, 둘째, 청구인이 (주)A충주지점에 교부한 매출계산서를 보면, 계산서의 품목란이 "원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셋째, 표준소득률 책자에서 벌목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하여,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목을 생산하는 업 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연료목을 생산하는 업자까지를 포함하여 벌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넷째, 국세청장이 2000.3월 결정한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총칙. 1의. 마.에서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표준소득률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8-1호, 1998.02.18)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참고로 통계청에 유선문의한 결과(김○○) 나무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업(201009)으로 볼 수는 없고,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였다는 차이점만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벌목업(코드번호 020200)에 가깝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벌목업(코드번호 020200)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