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직기간 동안 카드깡의 실질소득을 청구인 소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직기간 동안 카드깡의 실질소득을 청구인 소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05.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534,530원의 부과처분은,
1. ○○티에스엔(주)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 359,091,359원을 300,631,308원으로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티에스엔(주)[법인명변경전 (주)아이엔티프러스,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방법을 결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중 358,091,353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05.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534,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2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사이버 카드깡을 영위한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0.01.01~2000.07.20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지적으로 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며, 2000.01.02 ○○시 ○○구 ○○동 1352-110 청구외 강△△ (-***)에게 청구외 법인과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2000.01.01~2000.07.20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359,091,359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하더라도 2000.06.30 청구외 법인을 청구외 강△△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계산착오로 계상된 것이므로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2000.01.01~2000.06.30 기간동안 수입금액이 7,149,338,389원 (2000.01~06월 누계 7,158,022,733~11,674,344원(본지점거래))이고, 청구외 법인의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은 25,140,978,267원이므로 추계소득금액 216,807,726원(법인의 총수입금액 762,734,432원*7,146,338,389원/25,140,978,267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06.29 ○○시 ○○구 ○○동 705-24 동인빌딩 402호에서 상품권의 발행·매입·매출 및 팩토링금융업·단기자금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2000.07.20까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사실이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각종 세무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0.01.01부터 전적으로 신용카드깡업을 영위하다가 2000.07.21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에게 청구외 법인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0.01.01~2000.06.30 임에도 추계소득금액을 2000.01.01~2000.07.20로 보아 안분계산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강△△과 법인양수도를 위하여 2000.07.20 작성하여 공증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등부2000년 제2624호 강남합동법률사무소 공증),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강△△이 청구외법인의 2000.07.21~2001.05.13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은 ○○지방국세청 조사시 본인의 결재금액 등의 모든 거래는 청구인의 행한 것이라고 자필로 확인하고 있고, 법인양수일 기준(2000,07.20)으로 통장잔액 ▲20백만원은 승계하는 채권채무와 정산하고 잔액이 18,930,480원 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0.07.20까지 청구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상여처분시 청구인과 청구외 강△△에 대한 귀속금액계산은 재직기간이 아닌 각인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비율에 의하였으므로 실재직기간별로 계산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받아들 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인정상여 359,091,359원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주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동안 까드깡의 실질소득을 청구인 소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2000.06.30 청구외 법인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06.30 작성한 대표이사 사임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359,091,359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0.06.30 청구외 강△△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추계소득을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시 재직기간을 2000.01.01~2000.06.30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0.07.20로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기간계산의 착오에 해당하며, 2000.01.01~2000.06.30동안 매출장의 수입금액은 7,146,338,389원 (2000.01~06월 누계 7,158,022,733-11,674,344원(본지점거래)) 이며, 청구외 법인의 2000.01.01~2000.12.21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은 25,140,978,267원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은 216,807,726원(법인의 총수입금액 762,734,432 7,146,338,389/25,140,978,267)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에도 359,091,359원을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강△△의 재직기간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용한 통장(계좌번호 -**--) 및 청구외 강△△이 사용한 통장(계좌번호 ---*)으로 카드깡 입금액이 확인되어 소득의 실질귀속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아래 수입금액 산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기간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원) ┌──────┬───────┬────────┬───────┬───┐ │구분(대표자)│ 은행입금액 │송금액(배송처등)│차액(수입금액)│ 비율 │ ├──────┼───────┼────────┼───────┼───┤ │ 합 계 │20,048,918,359│ 19,189,492,575 │ 859,425,784 │ 100% │ ├──────┼───────┼────────┼───────┼───┤ │ 청구인 │ 9,425,278,133│ 9,086,091,290 │ 339,186,843 │39,47%│ ├──────┼───────┼────────┼───────┼───┤ │ 강△△ │10,623,640,226│ 10,103,401,285 │ 520,238,941 │60.53%│ └──────┴───────┴────────┴───────┴───┘ (다) 당심에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847,731,526원과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 86,097,100원과의 차액 761,734,426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비율 39.47%를 적용할 경우 300,631,308원임에도 358,094,353원으로 잘못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통보받은 내용대로 358,091,353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는 차액에 대하여 청구외 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