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주식을 소유한 점, 2000.11월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과 2000.11.10. 사임한 사실이 공증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1.11.10. 이후 거래분까지 청구인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주식을 소유한 점, 2000.11월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과 2000.11.10. 사임한 사실이 공증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1.11.10. 이후 거래분까지 청구인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이유]
청구인은 2000.06.20 주식회사 A씨엠씨(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청구외 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B정보통신으로부터 2000.10.02부터 2000.12.19까지 공급가액 108,56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2.01 청구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796,6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9,283,0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2002.04.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66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일체의 관여나 어떠한 결정을 내린적이 없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청구외 배○○이라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신○○ 및 청구외 배○○의 진술서, 일반지출 결의서의 사장란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청구외 배○○이 사인한 점, 청구인은 2000.11.1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는 공증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에서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대표자" 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또는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정의) 에서는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B정보통신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2001.09.05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배○○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에 다툼이 없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세 액 │ 공급대가 │ │ │ │ │ (상여처분액) │ ├──────┼───────┼──────┼───────┤ │ 2000.10.05 │ 18,960,000 │ 1,896,000 │ 20,856,000 │ ├──────┼───────┼──────┼───────┤ │ 2000.10.15 │ 16,980,000 │ 1,698,000 │ 18,678,000 │ ├──────┼───────┼──────┼───────┤ │ 2000.10.28 │ 19,150,000 │ 1,915,000 │ 21,065,000 │ ├──────┼───────┼──────┼───────┤ │ 2000.11.08 │ 15,200,000 │ 1,520,000 │ 16,720,000 │ ├──────┼───────┼──────┼───────┤ │ 2000.11.30 │ 10,215,000 │ 1,021,500 │ 11,236,500 │ ├──────┼───────┼──────┼───────┤ │ 2000.12.19 │ 15,963,000 │ 1,596,300 │ 17,559,300 │ ├──────┼───────┼──────┼───────┤ │ 2000.12.19 │ 12,100,000 │ 1,210,000 │ 13,310,000 │ ├──────┼───────┼──────┼───────┤ │ 합 계 │ 108,568,000 │ 10,856,800 │ 119,424,800 │ └──────┴───────┴──────┴───────┘
(2) 청구인은 2000.06.2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06.30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까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은 1998.09.26 개업하여 2000.07.05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2가 43-4번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619-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외 정○○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2001.06.30 무단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2.26 사업장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공증인가법무법인 ○○법률에서 2000.11.13 공증한 공증서류(인증서 등 부 2000년 제2638호)에 의하면, 2000.11.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김○○이 선임된 사실을 공증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는 대표이사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공증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주명부에서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외 김○○과 이○○이 각각 5,000주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0.12.31 현재 청구인, 청구외 김○○, 청구외 이○○, 청구외 신○○이 각각 2,5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법인의 2000년 귀속 근로소득자 원천징수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2000년 7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매월 1,500,000원씩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외 김○○에게는 2000년 12월분 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청구외 배○○은청구외 법인을 2000년 7월에 인수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관리와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고 아무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2000년 8월과 9월 2개월만 근무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자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서를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등부 제2002년 제1706호)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신○○도청구외 배○○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의 처인 조○○을 감사로 등재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인계받은 실질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
(6)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와 청구외 배○○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국세체납액 8건 118,011,140원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그리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액 52,147,690원을 2002.05.24 같은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배○○의 국세체납액 5건 243,950,980원도 관할세무서장이 1996.12.31부터 2001.01.29까지 5차례에 걸쳐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의 매입금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에서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0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진술서와 기타 증빙서류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00.11.10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위 공증서류와 2000년 12월부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0.11.10 이후 거래분까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2000.11.10 이후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