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므로 학원수강료의 은행입금일 기준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상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므로 학원수강료의 은행입금일 기준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일로 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1986년부터 ○○광역시 ○○구 ○○동 882-24 소재에서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1993년부터 ○○광역시 ○○군 ○○면 ○○리 463-1에서 ○○아카데미학원(이하 "아카데미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두사람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2,241,321,050원과 접수창구에서 받은 121,931,760원(157,800,000원-창구환불액 35,868,240원), 계 2,363,322,810원을 두 학원의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각인별 수입금액은 표1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배분 경정결정하면서 부외 인건비와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 4. 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13,32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89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사업자별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원) ┌───────┬──────┬─────┬──────┬──────┬──────┐ │ 기 간 │ 1999.1~9 │1999.10~12│ 1999년 계 │ 2000년 │ 합 계 │ ├───────┼──────┼─────┼──────┼──────┼──────┤ │김○○(청구인)│402,470,000 │45,500,000│ 447,970,000│216,052,000 │664,022,000 │ ├───────┼──────┼─────┼──────┼──────┼──────┤ │백○○(처) │ │52,000,000│ 52,000,000 │364,228,000 │416,228,000 │ └───────┴──────┴─────┴──────┴──────┴──────┘ [표2] 사업자별 수입금액 경정결정 및 필요경비 추인내용 (단위: 원) ┌────┬──────────────────────┬─────────────┐ │ │ 경정결정수입금액 │ 수입누락 │ │귀속연도├───────┬───────┬──────┼──────┬──────┤ │ │ 계 │ 김○○ │ 백○○ │ 김○○ │ 백○○ │ ├────┼───────┼───────┼──────┼──────┼──────┤ │ 99.1~9 │ 764,652,700 │ 764,652,700 │ │ 138,407,247│ │ ├────┼───────┼───────┼──────┼──────┼──────┤ │99.10~12│ 245,957,200 │ 114,780,027 │ 131,177,173│ 88,836,446│ 44,125,033 │ ├────┼───────┼───────┼──────┼──────┼──────┤ │ 99계 │1,010,609,900 │ 879,432,727 │ 131,177,173│ 227,270,694│ 44,125,033 │ ├────┼───────┼───────┼──────┼──────┼──────┤ │ 2000 │1,352,712,910 │ 503,647,084 │ 849,065,826│ 332,970,084│218,661,826 │ ├────┼───────┼───────┼──────┼──────┼──────┤ │ 총계 │2,363,322,810 │1,383,079,811 │ 980,242,999│ 560,240,778│262,786,859 │ └────┴───────┴───────┴──────┴──────┴──────┘ [표2] 사업자별 수입금액 경정결정 및 필요경비 추인내용 (단위: 원) ┌────┬─────────────┐ │ │ 필요경비 추인 │ │ │ (급여 + 광고선전비) │ │귀속연도├──────┬──────┤ │ │ 김○○ │ 백○○ │ ├────┼──────┼──────┤ │ 99.1~9 │ 115,690,000│ │ ├────┼──────┼──────┤ │99.10~12│ │ 5,000,000 │ ├────┼──────┼──────┤ │ 99계 │ 115,690,000│ 5,000,000 │ ├────┼──────┼──────┤ │ 2000 │ 157,458,000│104,360,000 │ ├────┼──────┼──────┤ │ 총계 │ 273,148,000│109,360,00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5. 30. 심사청구하였다.
1. 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바, 청구인의 경우 학원 교육과정 중 겨울방학을 이용한 2002. 12. 25~2001. 1. 24. 합숙강의(이하" 쟁점강의"라 한다)에 해당되는 수강료는 그 용역이 2001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중 2001. 1. 1.~1. 24.까지의 수강료 129,363,954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2001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창구환불액만을 수입금액세서 제외하였으나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환불한 13,394,630원(1999년 귀속 5,981,580원, 2000년 귀속 7,493,200원, 이하쟁점환불액"이라 한다. 청구인은 집계착오로 13,474,780원을 청구)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1999년 귀속 570,000원은 착오입력이고, 2000년 귀속 225,000원은 청구인의 ○○대학 사외교육원 학비 환불액이므로 이 795,000원(이하 "쟁점착오금액"이라 한다)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이 필요경비(인건비)를 추인한 금액외에 1999년 귀속 12,220,000원, 2000년 귀속 23,310,000원, 계34,530,000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다.
1. 통상 학원 수강료는 개강 직전에 선납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청구인 제시 쟁점수입금액은 2000년 7월~12월의 입금액으로서 관례를 벗어나고 있고, 2000년 ☆☆학원 대차대조표에도 이 수강료에 대한 선수금 내역이 없어 2000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환불액의 받는사람과 청구인 통장의 입금자와 비교한 바, 일치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환불액은 당초부터 수입금액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쟁점착오금액 중 170천원은 청구주장대로 당초 입력착오이며, 400천원은 당초부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225천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의 월급여신고금액과 결산서상 급료와의 차액을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더 이상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인정할 금액은 없다.
(1) 2000.12.25.~2001.1.24. 해당 학원수강료 중 2001년 해당 수강료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금액을 수강료의 환불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경정결정 수입금액 중 795,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입력오류 및 수입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부외 인건비 34,53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1998. 12. 31. 개정)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완료한 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다만 이하 생략)
① 처분청이 학원 수강료를 입금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쟁점강의 관련 수강료는 그 용역의 완료시점이 2001. 1. 24. 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2001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금액은 200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신고시 이미 신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강의와 관련하여 수납하였다는 수강료 명세를 보면 2000.7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은행을 통하여 입금한 216명과 관련 학생ㆍ학년ㆍ전화번호와 최하 234천원부터 최고 1,287천원의 수강료가 나타나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리 7월부터 수강신청을 한 것이고 인별 수강료의 차이도 보충비ㆍ모의고사비ㆍ기숙비ㆍ감독비 등의 차이라고 하고 있으나, 통상 학원수강은 소수의 인원외 대부분이 강의에 임박하여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료도 1인당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당심에서 확인한 바도 수강료가 1백만원은 초과하였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금자가 쟁점강의와 관련된 학생 및 학부모인지, 1인달 수강료가 정당하지 불분명하지만, 소득세법상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므로, 은행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면 2000. 12. 25. 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24일에 종료하였다는 쟁점강의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야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3) 쟁점3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장에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아래 표의 금액을 착오로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착오금액 명세 (단위: 원) ┌─────┬─────┬─────┬─────┬───────┐ │ 입 금 일 │ 입 금 자 │처분청계산│청구인수입│쟁점착오금액 │ │ │ │ 수입금액 │ │(제외 청구액) │ ├─────┼─────┼─────┼─────┼───────┤ │1999. 1. 2│ 이○○ │ 100,000 │ 50,000│ 50,000 │ ├─────┼─────┼─────┼─────┼───────┤ │1999. 4.19│ 강▲▲ │ 750,000 │ 690,000│ 60,000 │ ├─────┼─────┼─────┼─────┼───────┤ │1999. 4.19│ 김○○ │ 750,000 │ 690,000│ 60,000 │ ├─────┼─────┼─────┼─────┼───────┤ │1999. 5.20│ 입금 │ 750,000 │ 350,000│ 400,000 │ ├─────┼─────┼─────┼─────┼───────┤ │2000. 9. 6│사회교육원│ 225,000 │ 0│ 225,000 │ ├─────┼─────┼─────┼─────┼───────┤ │ │ │ │ │ 795,000 │ └─────┴─────┴─────┴─────┴───────┘
② 살펴보면, 1999. 5. 20. 입금 750,000원은 당초부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나, 2000. 9. 6. 225,000원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환급된 금액임이 확인되고 1999. 1. 2.의 50,000원과 1999. 4. 19.의 120,000원 역시 청구주장과 같이 착오입력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은 각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4에 대하여,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처분청이 당초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면서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한 금액이외에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2)와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인건비 지금액이 460,190천원{☆☆학원 166,160천원(종사업자분 제외), 아카데미학원 294,030천원)으로 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은 447,970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집계착오(12,220천원)임을 알 수 있어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2000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를 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액 24,890천원(청구인 주장 22,310천원은 집계착오임)임을 알 수 있는바, 일용근로 인건비 수령자가 누구인지, 지금액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