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아버지가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자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아버지가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자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8.07.27 ○○시 ○○구 ○○동 1443-33번지에 A(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양식)을 개업하여 2002.02.24 폐업하였으며,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 무신고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12.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60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남편의 국외근무기간 종료로 1998.05.29 귀국하여 향증식성 갑산성이라는 병을 계속하여 치료하고 있었고, 1998.12 아이를 임신하여 1999.08 출산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이하 "박○○" 이라 한다)은 1996.02.02 쟁점사업장에서 B이라는 상호로 동업종인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불법영업(미성년자 여성접대부 고용)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1998.06.29 폐업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서초구청의 영업허가증,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명의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의 사실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병원소견서 등을 실질사업자 여부 판단의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도 어려우며, 박○○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가 되고 그 처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아버지인 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의 다툼은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은 1996.02.02 B이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다가 1998.06.29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1998.07.27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02.24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C건설주식회사에 재직하는 남편의 국외근무로 인하여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사업장을 개업(1998.07)하기 직전인 1998.05 입국하여, 1998.08~1999.04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동에서, 1999.05~2000.11까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에서 거주하였으며, 박○○은 1996.02~2000.05까지 쟁점사업장과 같은동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1359-18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출입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D병원에서 1999.10.21 갑상선 선종이라는 병명으로 검진을 받은 후 2000.02.24 절제수술을 받았고, E병원에서 2001.05.15 응급진료를 받았으며, 1997.08.14 및 1999.08.20 아이(민○○, 민□□)를 출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박○○은 1996.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에 거주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B이라는 경양식당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의 출입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1998.06 영업정지처분은 받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박□□(청구인)가 건강이 나쁘고 손자를 보살피는 문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본인 명의의 B을 폐업하고 상호를 A로 바꿔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으며, 2000.02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취소로 폐업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임대차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박○○이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은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일정한 법률상의 명의를 사용한는 데에는 그 배경에 상당한 경제적·실질적 동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조세의 부과 내지 징수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법률상 명의자에에 그 소득이 귀속된다고 인정하여 과세한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과세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게 되어 사회·경제생활을 문란케 하고 또 법질서의 안정을 그르치게 되는 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하는데에 그 법제정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8)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이 1996.02 B이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불법영업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자 1998.06.30 폐업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의 병치료와 자녀의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998.07.27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9)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