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 자산취득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 관련 계산서는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조사시 자산취득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 관련 계산서는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서울 강동구 길동 308-5 소재 노민관가정의학과(000-00-00000, 이하 "의원"이라 함)를 1995.10.4. 개업하여 운영중 1997년 과세연도에 시설장치35,000,000원(인테리어, 이하 "쟁점자산"이라 함)을 장부에 자산 계상하고 1998년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18,4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자산 취득이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2002.3.1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BS.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 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쟁점자산은 개원당시 각종인테리어, 환자접수데스크, 상하수도배관공사, 전기 및 도장공사 등 통상 의원에서 필요로하는 유형고정자산이고 이 자산은 1997년 이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재무제표상의 시설장치임에도 단순히 시공업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의원의 개업당시인 1995년 인테리어비용을 1997년에 와서야 장부에 계상하고 1998년 감가상각비용을 계산한 것은 임의로 자산을 계상한 것이고, 조사시 자산취득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관련 계산서는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사용 의원의 직전 사업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1994.1.1. 동 장소에 이명희가정의학과가 1995.9.23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고, 건물주에게 본 건 심리관련 유선 확인한 바 청구인이 당초 의원을 인수하여 사용하였으며 인수이후 별도로 내부 시설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의 의원 쟁점자산은 직전 사업자 청구외 이명희로부터 인수된 것으로 1997년에 와서야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취득증빙으로 제시한 1993.10.5. 청구외 큐벨인테리어(000-00-00000) 계산서를 보면 인테리어 비용 25,065,000원이 영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2.1.24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쟁점자산이 30,526,000원이라는 인테리어업자의 견적소견서와 병원내부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소견서는 쟁점자산의 정상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자산 취득과는 무관한 것이고 작성자도 전문적인 평가기관이 아닌 2001.1월에 개업한 인테리어사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세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평가기관의 평가도 아니고 의원의 내부사진도 청구인의 시설장치명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3) 먼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손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원고에게 막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97누15463, 1999.01.15.), 본 건의 경우 사업장의 변동현황과 임대자의 유선답변 내용을 보아 쟁점자산은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직전 사업자인 청구외 이명희가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청구인은 이때 구입한 쟁점자산의 가격을 증빙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전혀 다른 청구외 큐엘인테리어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이 영수증이 실지조사에서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밝혀졌으므로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은 처분청에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령다면 이제 청구인이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원천인 취득가액은 기업의 가치와 기간손익에 영향을 미쳐 결국 과세표준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제62조(자산의평가기준)에서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무상으로 취득시도 공정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1항에도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하고 기타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시설장치 가액이 공정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보면, 조사 당시 조사담당자가 쟁점자산의 구입증빙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과세전적부심청구시 2001년 1월 개업한인테리어 업자 작성 소견 내역서 만을 세시하고 있고, 이 내역서가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를 보아도 작성자가 경력이 1년 정도로서 쟁점자간을 평가할 정도의 전문가 인지도 불분명 하고 작성시점과 쟁점자간의 종류 및 평가기준 시점이나 그 산정근거가 나타나 있지도 않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공정한 평가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건물.기계장치.차량 및 비품등의 고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가치감소를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배분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하며, 이러한 감가상각은 세법상 사업자 스스로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한도와 상각방법 및 자산종류별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의 변경시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등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국가정책적 목적 등으로 엄격하게 그 한계를 규정하여 놓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이감가상각비는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기간비용으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시설장치라고 포괄적으로 자산을 표시할뿐 그 종류 및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시설장치의 종류도 불분명하면서 달리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며 청구인도 취득가액으로 볼 구체적이고 공정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세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