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74 선고일 2002.08.26

이의신청시 제시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의 재무재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운반비 및 인건비 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장부 등은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10.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24,47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공동(분배비율 각각 50%)으로 1993.03.11.부터 2001.07.31.(법인전환으로 인한 폐업)까지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적벽돌, 기와 등을 판매하였던 공동사업자로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2.01.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24,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시된 장부 등으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의 상품계정에는 운반비로 77,679,210원을, 인건비로 84,87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12.07.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에 대해 소명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등을 제시하지 않자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30.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장부 등을 제시받아 확인한 결과, 상품계정에 인건비 84,870천원, 운반비 72,352천원, 합계 157,222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동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과 관련증빙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중요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함은 정당하다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이의신청당시 제시하지 못했던 상품계정에 포함된 인건비 및 운반비 증빙은 아래 <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당심에 직접 제시하고 있다. <상품계정에 포함된 운반비 및 인건비 내역 등> 날짜 적요 금액 청구주장 제시증빙 2000.04.10 운반비(김○○외 4명) 17,923,700 화물차 소유자인 김○○ 등이 벽돌 등을 운반하였고, 운송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2002.07월(과세후) 작성된 각인의 확인서 -운송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된 대학노트 일부 및 요약표 2000.05.10 운반비(김○○외 4명) 8,631,250 6월 ~ 12월 생략 운반비 계 77,679,210 2000.08.31 인건비(○○건설) 12,000,000

○○건설 등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사 시공반장인 길○○외 3인에게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음. -2002.07월(과세후)작성된 각인의 확인서 -노무비 지급대장 -노부자 주민등록증 사본 일부 2000.09.20 인건비(○○건설) 17,000,000 2000.11.30 인건비(○○건설) 38,520,000 일부 생략 17,350,000 인건비 계 84,870,000 ※ 상품계정에는 2000.1월~3월분 운반비 지급액은 없음. ※ 청구인은 착오로 장부상 운반비가 5,327천원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함.

(3) 처분청이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98두10967호,1999.01.15.선고외 다수)이고, 청구인은 실지조사결저을 요구하면서 재무제표(관련 전표는 제시하지 않음)와 이의신청 당시 제시하지 못했던 운반비 및 운건비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제시된 장부등을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