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의 양도・양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72 선고일 2002.07.25

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권이 사업양수자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토지・건물의 평가내역과 양도・양수대금의 금융결제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5.10 청구외 변○○(지분: 50%)와 공동으로 ○○시 ○○구 ○○동 907 지상 위에 상가 및 오피스텔신축분양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7.06.30을 양도시기로 하여 1997.07.15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사업양도하기로 하고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동업자인 청구외 양○○가 청구외 변○○에게 지분을 양도하였음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청구외 양○○의 토지취득원가(5,903,175천원)를 차감하고, 청구외 변○○가 청구외 양○○로부터 취득한 토지매입원가(5,300,103천원)를 토지취득원가로 인정하여 매출원가를 재계산하여 공사원가로 과대계상한 1999년 과세연도 629,760,112원, 2000년 과세연도 73,005,438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권○○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였을 뿐, 계약상의 자산 등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도 없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권○○가 아니라 청구인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1.03.02 종합소득세 1999년 과세연도 182,060,9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19,52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도중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1997.06.30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외 권○○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청구외 권○○가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양수대금의 지급 및 등기이전 절차 등은 청구인의 사업자지위의 승계약정에 따른 사후절차에 불과하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조합에 있는 것으로써 그 명의가 이 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금결제나 소유권이전여부에 대하여는 민사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다시 복원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사업자의 지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권○○간에 사업의 향후예상수익(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으나 쌍방간의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 등기이전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 바, 부동산신축판매업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는 사업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토지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쌍방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은 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에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1항에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순자산가액(자산-부채: 29,674,094,846원-38,922,562,055원=△9,248,467,209원)에 청구인의 지분 50%를 곱한 금액 △4,624,233,604원에 향후 발생될 예상수익 30억원을 가산한 금액 1,624,233,604원을 매도자인 청구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못하였고, 둘째, 쟁점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907의 토지소유권이 사업양수자인 청구외 권○○(지분: 2분의1)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업양도자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2002.03.11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사업양도시,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토지·건물의 평가내역과 양도·양수대금의 금융결제자료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전화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할 수 없다는 답변이며, 넷쩨, 2002.03.13 국세청 전산DB자료를 출력하여 청구외 권○○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최근소득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