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71 선고일 2002.07.08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누락한 매입액이 있는 경우 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4.02.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8,95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69,12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양행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1998년도분 매입액 5,721,545원과 1999년도분 매입액 69,205,84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식료품을 도매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양행으로부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무자료로 74,927,394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의 식료품을 매입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해 68,635,54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동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04.02.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8,95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669,1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해 68,635,54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는 바,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액이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외원가라는 확실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액에 의해 매출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매입누락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에 대해 68,635,545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동 매출누락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양행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양행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74,927,394원(쟁점매입누락액임)의 식료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매입누락액 통보 내역 【표】 (단위: 원) 귀속 공급가액 세액 계 1998년 5,721,545 572,155 6,293,700 1999년 69,205,849 3,662,879 72,868,728 계 74,927,394 4,235,034 79,162,428

(2) 상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표】의 매입누락액 중 1999년의 매입누락액 69,205,849을 과세물품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62,914,000원과 1998년의 매입누락액 5,721,545원을 그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다음 동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그러나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1999년의 일일거래현황에 의하면, 일자별로 거래품목과 공급가액 및 과세물품에 대한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위 【표】에서와 같이 1999년 매입누락액의 경우 공급가액 69,205,849원과 세액 3,662,879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누락액 69,205,849원 중에는 과세물품이 36,628,790원(세액 3,662,878 / 세율 10%)이고 면세물품이 32,577,059원(쟁점매입누락액 69,205,849원 - 과세물품 가액 36,628,790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1999년의 매입누락액 69,205,849원을 전부 과세물품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주)○○양행은 청구인에 대하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고 위 【표】와 같이 무자료로 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1998년부터 1999년까지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원장에도 청구외 (주)○○양행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누락한 매입액과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누락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양행으로부터 쟁점매입누락액을 무자료로 구입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전제하에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해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도 않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 중 과세물품 가액인 42,350,335원(1998년분 5,721,545원, 1999년분 36,628,790원)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면세물품 가액인 32,577,059원(1999년분)에 대하여는 매출액만을 환산하여 그 매출환산액과 과세물품 가액에 대한 매출환산액과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