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69 선고일 2002.07.29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체 매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도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2기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0,092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라 함)을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1.10. 청구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3,836,73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45,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01.29 접수, 2002.03.18.결정통지)을 거쳐 2002.05.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테이프)를 매입하고, 증빙자료로 입금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테이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등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할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보 받아 과세자료 내용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적벽돌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장이전이 빈번하고 2001.03.21. ○○시 ○○구 ○○동 ○○번지 소재로 세적을 변경하였으나, 동 사업장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소재불명의 법인으로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컴퓨터외 24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20,556,103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고부 하여 이들 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2,055,610천원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게 함은 물론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탈루하게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2.05.09.○○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테이프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적벽돌, 주방기구, 생활용품, 전열기구, 건자재 도소매업으로 1999.01.25.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0.12.31.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할 때까지 사업장을 5회에 걸쳐 이전하였고 사업장이전 할 때마다 대표이사를 5명이나 변경한 업체로서 사업장이 없고 청구인의 업종과 상이한 품목을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0.10.30.부터 2000.12.31. 사이에 테이프를 30,092,000원어치 매입하여 테이프 판매처 및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판매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혐의 업체로 검찰에 고발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