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장부를 보면 다른 원재료 매입이 계상되어 있고 장부외에는 매입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자도 판매근거를 제시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장부를 보면 다른 원재료 매입이 계상되어 있고 장부외에는 매입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자도 판매근거를 제시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한식 식당을 운영하였던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자료상(주)○○로부터 1996.10월~1997.03월에 통조림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8,01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1.01. 1996년 과세연도 3,032,400원 1997년 과세연도 2,276,480원 합계 5,308,8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5. 1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시 ○○구 ○○동 ○○번지소재 ○○상회 청구외 황○○로부터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하여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실지 거래자가 ○○상회 청구외 황○○라고 하면서 쟁점매입금액 관련 보상금조로 일부인 1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1백만원의 송금자가 제3자인 정○○이고 그 금액도 적어 쟁정매입 거래와 관련되었다고 볼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6.10.~1996.12.에 3매 8,000,000원과 1997.01.~1997.03.에 3매 10,010,000원, 계 18,010,000원의 양송이 통조림 등을 구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황○○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외 황○○의 사업내역을 국세청 전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7.07.~1997.12. ○○상회라는 상호로 식료품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황○○의 직원 청구외 황○○는 1998.04.부터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본 건 관련 2002.04.11. 청구외 황○○에게 쟁점매입금액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02.04.12. 수취인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청구인 제시 우편물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 제시 통장을 보면 2002.02.13. 청구외 정○○ 명의로 1,000,000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황○○가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일부 보상으로 송금한 것이라 하고, 청구외 황○○도 본건 심리관련 유선 확인에서 청구외 정○○은 자신의 직원이며 과거의 거래를 생각하여 도움을 주기위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4) 본 건 심리관련 청구외 황○○ 및 황○○는 당시 청구인에게 야채 등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고 모두 유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황○○로부터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거래명세나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청구외 황○○로부터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내용들로 살펴보면, 청구외 황○○ 및 당시 직원 청구외 황○○ 모두가 청구인에게 재료를 판매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제시 은행통장에 쟁점매입관련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청구외 황○○가 보내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황○○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청구인 제시 1997년 장부를 보면 청구외 황○○로부터 이와 다른 원재료 매입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장부외 달리 추가 재료매입 근거를 명학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자인 황○○도 당시 판매근거를 제시할 것이 없다고 하는 한 청구외 황○○가 1백만원을 보내준 것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