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65 선고일 2002.06.2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본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401-5 소재 대지 265.4㎡, 같은동 401-6 소재 대지 2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A건설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6.07.09부터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연면적 3,190.5㎡의 부동산임대용건물(지하 2층, 지상 5층)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년 6월 중 "특수관계자간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청구외 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62.5%르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2.05.03 청구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 연도·기분 │ 납부기한 │ 세 목 │ 과세표준 │ 세 액 │ ├───────┼─────┼──────┼───────┼──────┤ │ 1996 과세연도│2002.05.31│ 종합소득세 │ 37,525,177 │ 4,191,070 │ ├───────┼─────┼──────┼───────┼──────┤ │ 1997 과세연도│2002.05.31│ 종합소득세 │ 57,746,310 │ 11,208,460 │ ├───────┼─────┼──────┼───────┼──────┤ │ 1998 과세연도│2002.05.31│ 종합소득세 │ 57,627,765 │ 11,562,700 │ ├───────┼─────┼──────┼───────┼──────┤ │ 1999 과세연도│2002.05.31│ 종합소득세 │ 49,934,000 │ 9,597,900 │ ├───────┼─────┼──────┼───────┼──────┤ │ 2000 과세연도│2002.05.31│ 종합소득세 │ 48,028,560 │ 7,717,210 │ ├───────┼─────┼──────┼───────┼──────┤ │ 합 계 │ │ │ 250,861,812 │ 44,277,34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이 6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호 "당해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의 법인"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①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①항에서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림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62.5%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장○○의 매형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청구외법인에는 출자한 주식이 전혀 없고, 1996.07.09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연면적 3,190.5㎡의 부동산임대용건물(지하 2층, 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지분 62.5%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대표이상 장○○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호 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려면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당해거주자가 당해주식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앞의(1) 내지 (3)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이어야 할 것(소득 46011-813, 2000.09.29, 조법 1264-258, 1984.02.29, 소득 46011-2423, 1996.09.02)이다. 즉, (1)내지 (3)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출자하였다 해도 당해 자신이 전혀 출자하지 않은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가 있는자로 본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호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잘못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