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입누락액에 의해 환산한 매출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61 선고일 2002.07.05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 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이 1998년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194,894,272원의 원단을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위 무자료매입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240,880,5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상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02.04.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965,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의 매입누락액에 의해 환산한 매출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은 환산매출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누락액을 부외자산으로 지급하였는지와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의 매입누락액에 의해 환산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은 섬유를 도매하던 법인으로 1998년 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로부터 194,894,272원의 원단을 무자료로 구입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을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은 위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이 환산매출액으로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매출원가 상당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이 매입누락한 매출원가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와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및 쟁점금액에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당심이 청구외 (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은 위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외 (주)△△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으나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의 부도로 위 약속어음 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출누락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이 청구외 (주)△△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은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의 부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청구외 (주)ㅇㅇ패브릭이 매입누락한 매출원가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및 쟁점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에서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