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점을 경영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56 선고일 2002.07.15

내용증명과 같이, 다른 사람이 주점을 실지로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17,960원은, 단란주점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1999귀속 소득합산 Ⅱ표(무신고자)’에 의거, 청구인이 1998.12.17.~1999.08.0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단란주점’(이하 “쟁점주점”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1999년 과세연도 쟁점주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10.04.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17,9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5. 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의 근무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1999.08.24. 청구외 ○○○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같이, 청구외 ○○○이 쟁점주점을 실지로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경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쟁점주점을 실지로 경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청구인이 쟁점주점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점을 경영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가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1999귀속 소득합산 Ⅱ표(무신고자)’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점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쟁점주점은 청구인의 명의로 1998.12.17. 개업하여 1998.08.01.폐업(2001.08.17.신고)되었고,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이후인 1999.12.03. 신고ㆍ납부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점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없으나, 청구외 ○○○의 모친인 청구외 ○○○는 2002.03.28.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점의 폐업직후인 1999.08.24. 청구외 ○○○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요약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점의 영업허가를 승계받아 내용증명 발송일까지도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 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명의이전을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점의 신용카드매출분 등 각종카드 대금이 입금되고 있는 예금통장을 통제하자 청구외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공개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1차로 처분청에 쟁점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였고, 다시 허가를 낼 수 없는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이기에 청구외 ○○○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9.08.30. 이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재차 통보하고, 위 영업허가 기간동안(개업일인 1998.12.17.부터 폐업일인 1999.08.01.까지를 의미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외에 더 납부한(‘납부할’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은 청구외 ○○○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 ○○○은 이건 과세이후인 2002.05.02. ‘1998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쟁점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주점의 실제 업주는 청구외 ○○○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심에서 청구외 ○○○과 전화통화(000-000-0000)한 결과, 청구외 ○○○은 청구인과 동업(청구인은 영업, 청구외 ○○○은 관리)을 하였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이 신고하였으나 1999년 제2기분은 누가 신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쟁점주점의 임차인은 청구외 ○○○의 모친인 청구외 ○○○이고, 폐업당시 청구인과 제반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이건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라고 답변하였다.

(5) 처분청이 쟁점주점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주점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고, 청구인이 내용증명에서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쟁점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점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점 폐업당시 청구외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외 ○○○이 쟁점주점을 영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에게 명의이전을 촉구하였고, 청구외 ○○○ 또한 청구인과 동업을 하였다고 유선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점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 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동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