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폐업법인의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53 선고일 2002.07.08

장부나 증빙서류의 미제시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를 결정한 소득금액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후 그 추계소득금액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 중 35,407,96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상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02.03.0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73,3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8.02. 청구외 법인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던 바,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외 이○○에게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달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니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2항에서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에서 『영 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나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는 1999.08.02.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귀책사유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상여처분은 청구외 이○○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1999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귀책사유로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 건 추계소득금액은 청구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