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52 선고일 2002.06.24

원가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1999.05.08. 같은 동 ○○번지에서 이전함)에서 가방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09.20.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시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03.08.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2,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 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체를 영위하는 청구외 ○○○의 사무실에서 중간거래상(덤핑업자)으로부터 원단(화섬) 4,916yd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외 법인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 원단으로 가방을 제조하여 청구외 (주)○○물산 및 (주)○○에 납품한 시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간거래상(덤핑업자)으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발주서, 원가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수한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6년 2월부터 1997년 말까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11,308백만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03.29.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실제거래처는 성명불상의 중간거래상(덤핑업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협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국심 2001중 1174, 2001.08.31.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거래처가 중간거래상(덤핑업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 ○○○의 확인서 외에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