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산 ○○번지에 소재한 (주)A반도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위임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급여기준에 의거 급여 및 성과급 외에 별도의 전속계약을 2000.05.28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8,409,000원(이하 "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2.04.0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4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의거 급여 및 성과급 등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소득 46011-86, 1999.09.28)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계속 근무 중에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0.05.28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위임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내용을 보면, 계약서 제2조에서계약기간은 2000.05.28에서 2001.05.27로 1년간으로 하고 제4조(기본처우)에서① 청구인의 직위는 부사장으로 하고, ② 연봉은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외 법인의 급여지급 System에 따라 지급하며, ③ 임원상여 및 성과급 지급시기에 맞춰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임원평가 System에 의해 상여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④ 전속계약금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별도로 체결한 전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1.05.27까지로 하고 전속계약금은 $75,000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2000.05.24 지급한 전속계약금 84,09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5%에 해당하는 21,022,50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부사장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소득이라 함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급여·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고, 근로소득의 성격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며,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5)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서일 46011-10136, 2002.01.30 외 다수 같은뜻) 이 건은 위임계약서 제4조(기본처우)에 명시한 전속계약금 지급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에 별도로 받은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