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특정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를 직접방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판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외판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특정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를 직접방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판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외판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01.0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8,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고용관계 없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기타 외판원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01.03. 2000년 과세연도 소득합산표상 기타 모집수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224,4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2.01.14.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자 2002.02.28. 자동차판매대리(자동차 딜러)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01302)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003,11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2002.04.04.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과소공제하였다 하여 492,69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소속된 직원이거나 개인영업장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방문판매를 위주로 하는 자동차 외판원인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자동차 팬매대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과 같은 자동차외판원은 대다수가 기타 외판원 표준소득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기타 외판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선으로 답변한 이건의 경우, 자동차 판매대리표준소득률(코드번호 501302)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동차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고, 동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표에 501302(자동차 판매대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외판원 표준소득률 코드(940908)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타 외판원은 표준소득률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판매대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0.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기본율 세분류 세세분류 일반 자가 501302 자동차 중개업 자동차 판매대리 자동차 판매대리 (자동차 딜러) 29.5 32.4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기본율 초과율 세분류 세세분류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940908 기타 자영업 기타 외판원 기타 외판원 24.0 33.6
(1)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면 총수입금액에 기타 모집수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911)이 적용된 소득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기타외판원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908)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기타 모집수당 표준소득률이 아닌 기타 외판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자 자동차 판매대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감액경정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타 외판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고용관계 없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 대리점에 출근한 후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판매계약서를 대리점 소장에게 인계하고, 대리점 소장은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위 대리점 자동차 외판원 모두 기타 외판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청구인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에서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방문판매를 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에 대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특정 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94)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 이는 외판원에 해당하고,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자동차 외판원에 대하여 분리ㆍ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 외판원(코드번호 940909)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석(소득 46210-576, 2000.05.19.)하고 있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자동차 ○○대리점과 고용관계없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어 기타외판원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동차 판매대리(자동차 딜러) 표준소득률(코드번호 501302)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