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는 상관없이 발행되고 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이 물품을 반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손금불산입하여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법인과는 상관없이 발행되고 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이 물품을 반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손금불산입하여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1.09.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70,990원과 2002.02.01.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1,171,3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외 (주)○○합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청구법인(합병전 ○○물산(주))에 1997.12월 재화를 공급하고 1998.04.16. 반품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549,66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2001.09.13.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70,990원과 2002.02.01.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1,171,3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2 이의신청을 거쳐(2002.01.31 기각결정통지) 2002.05.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반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ㆍ관련 신용장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반품거래는 정당거래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생략)』라고 규정되고,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1998.12.31.개정전)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7.12.15 내국신용장에 의해 ○○ 18,720㎏을 청구법인에 매출하였음이 취소불능내국신용장ㆍ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ㆍ청구외법인의 수출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쌍방은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그 후 상당기간이 지난 1998.04.16 청구외법인은 위 ○○ 18,720㎏의 매출 중 1,800㎏이 반품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수출대장ㆍ세금계산서ㆍ○○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통보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이외에는 불부합거래가 없고, 청구법인의 모든 장부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이외에는 불부합거래가 없고, 청구법인의 모든 장부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기록이 없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반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살펴 보면 차장까지만 결재되어 있고 부장ㆍ이사ㆍ상무ㆍ회장의 결재는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나) 1997.12.15 네고(nego)가 확정된 수출재화가 네고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인 1998.04.16 동일 품목 중 일부만 반품되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반품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반품합의서ㆍ반품송장ㆍ입금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처분청 제시 청구외법인의 수출대장을 보면, 1998.04.16. 반품에 대하여 ‘반품분송금’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시 청구법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살펴 보면 쟁점금액의 입금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는 상관없이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과는 상관없이 발행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물품을 반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손금불산입하여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