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품목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적출된 톳ㆍ멸치상품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는지 기말재고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원초구입장만으로 김상품의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야함
상품을 품목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적출된 톳ㆍ멸치상품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는지 기말재고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원초구입장만으로 김상품의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야함
○○세무서장이 2002. 02. 0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512,690원은,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상품재고자산에 대한 적정계상 여부와 부외 매입의 진위를 장부 및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에서 “○○식품”이란 상호로 톳ㆍ가사리 등을 남해안 일대에서 수집ㆍ가공하거나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2000년 외형 13억원의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2000. 06. 17. ○○세관을 통하여 입고된 톳 39,775,000원(이하 “쟁점톳상품” 이라 한다)을 상품계정과 원재료계정에 이중으로 원가를 과대계상하였고, 2000년 과세연도에 ○○식품 등으로부터 멸치 32,379,000원(이하 “쟁점멸치상품” 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나 매출누락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내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2002. 02. 01자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512,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5. 04. 심사청구하였다.
첫째, 쟁점톳상품이 착오로 장부상 원재료와 상품계정에 이중으로 기장되었으나, 연말결산시 쟁점톳상품이 판매되어 원재료 계상분은 제품매출원가로 계상하였고 상품 계상분은 상품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아 상품기말재고로 남아 있음에도 이를 이중으로 원가계상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쟁점멸치상품이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다하더라도 연말결산시 장부상 쟁점멸치상품은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아 기말재고로 남아 있으므로 원가 추인되어야 하며, 세째, 어민으로부터 구매한 김 24,879,600원(○○로 이하 “쟁점김상품”이라 한다)이 상품매입으로 계상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0년 과세연도 상품매출액을 김매출 53,698,780원, 멸치 매출 32,379,500원 합계 86,078,280원으로, 상품매출원가를 김원가(기초재고포함) 29,863,815원, 멸치원가 32,379,500원 합계 62,343,315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이건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톳상품과 쟁점멸치상품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말재고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0년 과세연도 상품계정 및 상품매출계정 원장 기록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상품(매입) 계정 상품매출 계정 일자 차변 대변 적요 일자 금액 적요 2000.01.01. 5,084
• 전기이월 2000.04.01. 4,212
○○(주) 2000.06.17. 39,775
• ○○세관장 2000.05.31. 2,400 〃 2000.07.19. 53,070
• 마른톳,○○수협 2000.09.30. 18,376 〃 2000.08.09. 19,531
• 마른멸치,○○식품 2000.10.31. 18,893 〃 2000.08.14. 12,848
• 마른멸치,○○상사 2000.11.30. 8,978 〃 2000.12.31.
• 61,098 상품매출원가대체 2000.12.30. 840 〃 계 130,308 61,098 기말재고: 69,210
• 53,699
(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의 기록 및 관리에 있어 청구인은 상품수불부가 없고 상품계정과 상품매출계정의 원장만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계정에서 상품의 입ㆍ출고시 품목별로 기록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매출에 대하여 연말에 일괄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결과 어느 품목이 얼마만큼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는지 혹은 기말재고로 남아 있는 지를 확인 할 수가 없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등에서도 상품재고의 품목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고 마른톳의 69,210,935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상품매출계정과 관련하여 매출상품의 품목표시가 없으나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서 청구인은 ○○(주)에 판매한 품목이 김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세무서장이 적출한 쟁점톳상품의 원가 이중계상과 쟁점멸치상품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상품계정에서 동 상품의 매입시 자산으로 계상되었고 판매시 매출원가로 계상되어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아야 쟁점톳상품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또한 쟁점김상품의 매출액을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바, 위[표]의 상품계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톳상품과 쟁점멸치상품이 자산으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연말 결산시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다면 72,154,500원(톳 39,775,000원 + 멸치 32,379,500원)이어야 하나 상품매출원가가 61,098,380원(기말재고 69,210,935원)으로 계상되어 11,056,120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나서 청구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세무서장이 통보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고,
(4) 청구인은 상품매출계정의 매출은 전액 김상품 매출이여 동 매출에 대응되는 상품계정의 김매입이 전혀 없는 것은 쟁점김상품을 상품계정에 계상누락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원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원초구입장을 제시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시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도 상품매출이 김매출이라고 진술하였고 상품계정에 김매입이 없어 청구주장은 일부 일리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원초구입장의 신빙서 여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에 통보받아 별도의 조사 및 확인없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상품을 품목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적출된 쟁점톳ㆍ멸치상품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는지 기말재고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원초구입장만으로 쟁점김상품의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동 상품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적정성 여부와 부외매입의 진위를 장부 및 관련증빙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2000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