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재원으로 장부계상 누락한 직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매출누락금액을 재원으로 장부계상 누락한 직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장의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산업토탈서비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2000.12.30 폐업 되었음)의 대표이사였다.
□□세무서장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미등록사업자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2000.01.01~ 2000.12.31 사업연도에 126,873,913원(이하 "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전액 신고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기 2002.03.06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07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매출누락액이 있었으나, 이에 대응되는 직원급료 124,402,5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손금계상 누락되었음이 관련통장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조사종결 후에 대표자상여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인건비 누락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글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금액이 2000.01.01~2000.12.31 사업연도에 직원급료로 지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지사 매출누락액을 ○○지사의 책임자인 방○○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처인 오○○ 명의의 통장(B중앙회 ○○지점, 계좌번호 000-00-00 000)으로 송금하였음이 그 통장에 의해 알 수 있고, (나) ○○지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급여에 대하여 2002.04.25 갑종근로소득세 2,417,100원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며, (다) 본인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청전산자료(개인별총사업내역)확인 결과 타소득발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처인 오○○이 아래 직원들이 각자 개설한 B지소의 개인통장으로 매월의 급여를 송금한 사실이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2000년 급여지급명세 ┌───┬─────┬──────┬─────┬──────┬──────┐ │ 성명 │ 근무기간 │ 지급총액 │당초신고액│차감신고차액│ 비고 │ ├───┼─────┼──────┼─────┼──────┼──────┤ │방○○│ 1월~12월│ 24,974,320│11,640,000│ 13,334,320│C협 ○○지소│ ├───┼─────┼──────┼─────┼──────┼──────┤ │김○○│ 1월~12월│ 19,256,350│10,488,000│ 8,768,350│C협 □□지소│ ├───┼─────┼──────┼─────┼──────┼──────┤ │김□□│ 1월~12월│ 17,888,420│ 0│ 17,888,420│B협 □□지점│ ├───┼─────┼──────┼─────┼──────┼──────┤ │김△△│ 1월~12월│ 18,894,340│10,488,000│ 8,406,340│C협 □□지소│ ├───┼─────┼──────┼─────┼──────┼──────┤ │송○○│ 1월~ 6월│ 5,900,000│ 0│ 5,900,000│D협 △△지소│ ├───┼─────┼──────┼─────┼──────┼──────┤ │황○○│ 4월~12월│ 9,000,000│ 0│ 9,000,000│D협 △△지소│ ├───┼─────┼──────┼─────┼──────┼──────┤ │김##│ 1월~ 7월│ 5,928,000│ 0│ 5,928,000│C협 □□지소│ ├───┼─────┼──────┼─────┼──────┼──────┤ │김@@│ 1월~12월│ 21,938,903│11,760,000│ 10,178,903│E협 △△지점│ ├───┼─────┼──────┼─────┼──────┼──────┤ │조○○│ 7월~12월│ 4,966,660│ 0│ 4,966,660│D협 ##지점│ ├───┼─────┼──────┼─────┼──────┼──────┤ │이○○│ 8월~10월│ 2,300,000│ 0│ 2,300,000│E협 ○○지점│ ├───┼─────┼──────┼─────┼──────┼──────┤ │김◇◇│ 11월~12월│ 1,236,660│ 0│ 1,236,660│E협 ○○지점│ ├───┼─────┼──────┼─────┼──────┼──────┤ │서○○│ 1월~12월│ 9,279,585│ 0│ 9,279,585│F협 │ ├───┼─────┼──────┼─────┼──────┼──────┤ │박○○│ 6월~12월│ 8,711,180│ 0│ 8,711,180│G협 @@지점│ ├───┼─────┼──────┼─────┼──────┼──────┤ │장○○│ 1월~12월│ 8,538,420│ 0│ 8,538,420│G협 @@지점│ ├───┼─────┼──────┼─────┼──────┼──────┤ │조□□│ 11월~12월│ 6,980,000│ 1,588,000│ 5,392,000│E협 ○○지점│ ├───┼─────┼──────┼─────┼──────┼──────┤ │정○○│ 1월~12월│ 4,573,728│ │ 4,573,728│E협 ○○지부│ ├───┼─────┼──────┼─────┼──────┼──────┤ │ 합계 │ │ 170,366,566│45,964,000│ 124,402,566│ │ └───┴─────┴──────┴─────┴──────┴──────┘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지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재원으로 ○○지사 근무직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관련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중2263 2001.03.14, 국심 2000중304 2000.10.13 외 다수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