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장부, 금융장부, 거래처 관련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장부, 금융장부, 거래처 관련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37번지에서 일식점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청구외 ○○기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61,9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2002.1.1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334,10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5,19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청구외 ○○기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61,931,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2002.1.29.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고충청구하였으며, 고충청구시의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금액과 거래처가 이 건 심사청구 시와는 차이가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표1] ┌──────┬──────┬─────────────┬─────┐ │ │ │ 부외경비 주장금액 │ │ │ 매 입 처 │ 거래품목 ├──────┬──────┤ 비 고 │ │ │ │ 고충청구시 │ 심사청구시 │ │ │ │ │ (02.01.29) │ (02.04.11) │ │ ├──────┼──────┼──────┼──────┼─────┤ │ ○○수산 │ 활 어 │ 106,830천원│ 151,408천원│쟁점①금액│ ├──────┼──────┼──────┼──────┼─────┤ │ ○○쌀상회 │ 쌀 │ 41,200천원│ - │ │ ├──────┼──────┼──────┼──────┼─────┤ │ ○○상회 │ 야 채 류 │ 149,900천원│ - │ │ ├──────┼──────┼──────┼──────┼─────┤ │▽▽유통(주)│ 조 개 류 │ 61,020천원│ - │ │ ├──────┼──────┼──────┼──────┼─────┤ │(주)○○유통│ 참 치 │ - │ 23,468천원│쟁점②금액│ ├──────┼──────┼──────┼──────┼─────┤ │ 계 │ │ 358,950천원│ 174,876천원│ │ └──────┴──────┴──────┴──────┴─────┘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수산물은 실지 매입하였으나 장부상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 와 같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수산(주)외 11개업체로부터 매입한 274,657,543원 상당금액의 수산물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총계정원장 및 손익계산서에 의거 확인된다. [표2] (단위: 원) ┌───────┬──────┬──────┬──────┐ │ 매 입 처 │ 1999년 │ 2000년 │ 계 │ ├───────┼──────┼──────┼──────┤ │ 계 │125,831,890 │ 148,825,653│ 274,657,543│ ├───────┼──────┼──────┼──────┤ │○○○수산(주)│ 9,876,000 │ - │ 9,876,000│ ├───────┼──────┼──────┼──────┤ │ (주)○○○ │ 48,327,000 │ - │ 48,327,000│ ├───────┼──────┼──────┼──────┤ │ (주)○○유통 │ 13,030,000 │ - │ 13,030,000│ ├───────┼──────┼──────┼──────┤ │ (주)○○수산 │ 35,604,190 │ 46,658,273│ 82,262,463│ ├───────┼──────┼──────┼──────┤ │ ○○복집 │ 992,000 │ 1,023,100│ 2,015,100│ ├───────┼──────┼──────┼──────┤ │ ○○상사 │ 13,849,700 │ 32,979,580│ 46,829,280│ ├───────┼──────┼──────┼──────┤ │(주)▽▽수산 │ 4,153,000 │ - │ 4,153,000│ ├───────┼──────┼──────┼──────┤ │ ○○식품 │ - │ 1,100,400│ 1,100,400│ ├───────┼──────┼──────┼──────┤ │ ◆◆유통(주) │ - │ 12,297,000│ 12,297,000│ ├───────┼──────┼──────┼──────┤ │ ▲▲ │ - │ 6,500,000│ 6,500,000│ ├───────┼──────┼──────┼──────┤ │ (주)●●수산 │ - │ 46,337,300│ 46,337,300│ ├───────┼──────┼──────┼──────┤ │ ☆☆유통 │ - │ 1,930,000│ 1,930,000│ └───────┴──────┴──────┴──────┘
(4) 청구인은 청구외 ○○기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수산으로부터 151,408,590원(1999년 74,246,130원, 2000년 77,162,460원) 상당금액의 활어를 실지 매입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수산의 대표자인 청구외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수산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청구인의 구매주문노트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구매주문노트를 보면 2000.3.1.부터 2001.10.16까지의 주문내용이 주문생선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거래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수산 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수산시장에서 활어를 도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거의 매일주문을 받아 활어를 공급하였고 대금은 매월 두세번 정도 결제를 요청하여 수금하였으며, 거래금액은 1999년 74,246,130원, 2000년 77,162,460원으로 전액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임"라고 되어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수산에서 발행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자에는 ▼▼수산으로, 인수자에는 강○○으로 하여 월일,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은 확인되나, 이 거래명세서는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것으로 경정처분일 이후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수산과 거래한 거래금액을 151,408,59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1.29. 처분청에 고충청구 시에는 거래금액을 106,830,000원이라고 청구한 점으로 보아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시 수산물관련 매입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원장을 보면 청구인은 수산물관련 필요경비로 1999년 125,831,890원, 2000년 148,825,653원을 계상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이 이미 계상된 필요경비 내에 포함되어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청구외 ▼▼수산으로부터 활어를 실지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 통장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의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금융조회 한바 일부 수표(44매 4,400,000원)의 최종 수표제시자가 ▼▼수산 박○○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도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관련장부, 금융자료, 거래처에 대한 관련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3,468,000원의 참치를 실지 매입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상에는 1999년에 19,290,000원, 2000년에 4,178,000원의 냉동참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계산서금액은 1999년 13,030,000원, 2000년 4,178,000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원장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9년 13,030,000원의 수산물을 매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도중 4,178,000원의 냉동참치를 매입하였으나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②금액중 2000년 귀속 4,178,000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년 귀속 부재료비 기말잔액이 장부상 75,336,753원임에도 세무조정오류도 필요경비로 64,336,753원만 계상하여 부재료비 11,000,000원이 과소계상되었고, 2000.12.30. 회계처리 시 부재료비 57,556,130원을 부재료비 반출로 자본금과 직접 상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57,556,130원이 과소계상되었다며 부재료비원장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재료비의 총계정원장상 기말잔액을 무시하고 임의로 부재료비를 64,336,753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110,000,000원에 대한 일자별, 거래처별 거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 지출된 비용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단순한 기장오류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0.12.30. 부재료비 57,556,130원을 부재료에서 차감하고 동 금액을 자본금과 직접 상계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부재료비 57,556,130원에 대한 일자별, 거래처별 상세내역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기장 실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관련장부, 금융자료, 거래처에 대한 관련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금액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2000년 귀속 4,178,000원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며, 쟁점③금액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