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종료 후 받은 배당금은 즉시 청구외 다른 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불과 몇 일만에 이자가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당초처분 취소되어야 함
부동산 공매종료 후 받은 배당금은 즉시 청구외 다른 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불과 몇 일만에 이자가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당초처분 취소되어야 함
강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01.02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7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금전 채권자인 청구인이 1999.12.22. 채무자인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함)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경락대금 45,000,000원(이하 “배당금”이라 함) 중 원금 30,000,000원을 차감한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2.01.02.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7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23.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부동산 소유주 청구외 ○○○(이하 “건물주”라 함)은 1997.12.05. 당초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에게 차용금 45,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으나 차후 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 명의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낙찰자 청구외 ○○○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고 건물주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동 금액을 1999.11.01.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근저당권 양도를 원인으로 청구외 ○○○ 근저당권 명의를 1999.11.02. 청구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부동산 공매종료 후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은 즉시 청구외 ○○○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불과 몇 일만에 이자가 15,00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당초처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공사에 제출한 채권액 회신 확인서에는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15,000,000원을 명백하게 구분기재하고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1999.11.01. 건물주와 적성한 차용증 및 개인 약속어음 금액45,000,000원은 정당한 차용증으로 볼 수 없기에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의 경매 배당표상 제5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이 배당금을 요청한 1999.12.06 ○○공사 조세정리부장에게 제출된 채권액 확인서를 보면 채권액을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15,000,000원 계 45,000,000원이라고 하였으나 이자산출 기간은 1991.09.10부터 변제일까지라 하고 이자율은 25/100라고 표기하여 청구인의 근저당 설정일인 1999.11.02.과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이자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1999.11.01. 청구외 ○○○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인수받기 위한 대여금액이라 하면서 기간은 1999.11.01부터 ○○공사에서 진행중인 공매가 종결될 시점까지라 되어 있고 이와관련 배당금을 발행금액으로 한 청구인 발행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주는 1991.03.05.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1.09.10. 청구외 ○○○가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9.11.02. 청구외 ○○○의 근저당권이 1999.10.30. 양도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1999.09.20. 소유권이 건물주의 사위 청구외 ○○○에게 공매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배당금 수령과 흐름을 보면, 1999.12.22. 배당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이 수령한 것으로 ○○세무서의 공매대금 수령증에 나타나고 있으나, 배당금으로 지급된 ○○은행 ○○지점 수표 45,000,000원은 건물주의 자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은행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건물주는 배당금이 건물주의 사위 청구외 ○○○의 ○○은행 차입금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일반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대여자와 원금. 대여기간. 이자율이 약정되어 있어야 이에 대한 과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사 조세경리부장 앞으로 회신한 채권액 회신문에는 이자가 15백만원으로 과실인 이자가 나타나 있으나 이자 발생기간은 1991.09~변제일 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외 ○○○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양수일은 1999.11.02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금 대여기간이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또 청구인 기록 이자율로 1991.09월부터 배당일까지와 1999.11월부터 배당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보아도 모두 쟁점금액의 이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여 이자율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채권액 회신문상 이자가 정상적인 이자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고, 자금거래의 사실유무를 보아도, ○○세무서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시 수령자가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이고 이 때 수령된 배당금이 건물주의 아들 청구외 ○○○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점은 건물주의 진술처럼 당초부터 자금의 차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청구외 ○○○의 근저당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의만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달리 부자지간에 이러한 고율의 이자로 자금거래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당초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