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불과함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도와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불과함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도와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청구인은 1994.04.01 사업장을 ○○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로, 상호를 A타워 관리사무소로, 업태·종목을 서비스·상가관리업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1994.03.01 부터 1997.01.01(사업부진 신고폐업)까지 상가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1996귀속 소득합산Ⅱ표(무신고)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상가관리업을 영위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2.02.0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4,38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상가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원래 쟁점사업장의 시공업체이자 건축주였던 B산업개발(대표: 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건물준공 후인 1992년 5월경부터 쟁점사업장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청구외 손○○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비 통장까지 압류되어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호가 A타워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건축주 B산업개발은 1996년 10월경 부도발생하였으며, B산업개발의 관리비 미납으로 A타워 관리사무소 운영이 어렵게 되자 입주자들이 자치운영위원회를 결성한 후 청구인을 업무불성실 등의 이유로 1996.12.20 해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위탁용역이 아닌 건물주(입주자)들의 자치운영관리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전액 건물주가 부담한 관리비(매월 후불 정산함)이며, 위와 같은 사실은 B산업개발 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 이○○ 외 5명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상가관리업을 영위하지도 않은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상가관리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한 후 1994.03.01부터 1997.01.01까지 상가관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1996년도 상가관리수입이 1,411,265,752원이라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았음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나, 급여수령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상가관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주장처럼 관리소장으로만 재직하였다면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했어야 함에도 자치관리기구의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상가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1996귀속 소득합산Ⅱ(무신고)에 의거 청구인이 상가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추계사업소득금액(473,099,223원)에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18,927,405원)을 더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4.04.01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사업장에서 1994.03.01부터 1997.01.01(사업부진 신고폐업)까지 상가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연간 24백만원 내지 27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소유자(입주자)들은 1996.06.28 A타워 관리단(이하 "관리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관리단은 1997.01.15 사업장을 쟁점사업장으로, 상호를 A타워 관리단으로, 업태·종목을 부동산·상가관리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상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리단은 쟁점사업장의 대지 및 그 지상 19층 건물 등을 관리하면서 건물소유자들로부터 매월 전용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1996.06.28일자 관리단의 관리규약, 관리단의 2001년도 결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관리단이 1996.12.18 청구인에게 보낸 관리소장 해고통지서(문서번호: 르관 961-36호)를 보면, 해고통지는 A타워 관리규정(1994.04.01 부터 발효) 및 관리단 제10회 운영위원회의(1996.12.05) 등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2.06.01부터 현재(1996.12.18)까지 A타원 관리사무소에 재직하였고, 1996년 6월 정식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요구에 따라 A타워 관리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청구인이 관리사무소를 불법파행적으로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단 운영위원회 의결과 임시총회 승인을 받아 1996.12.20일자로 청구인을 해고통지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당심에 직접 제시한 A타워 관리사무소의 원본 내부문서 중 일부인 1996년 7월분 급료지급건에 대한 기안용지, 동 급료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소장란에 결재하였고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관리인으로 되어 있으며, 1996년 7월분 급여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직위는 소장으로 되어 있고, 총급여액 2,736백만원에서 갑근세, 의료보험 등을 차감한 후의 실지급액은 2,398천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사업장의 건물소유주(입주자)인 변호사 이○○ 등 5인이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이○○)은 192년 5월경 건축주인 B산업개발 청구외 손○○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아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당시 건물관리소 운영은 B산업개발 의무관리형식(사업자등록은 B산업개발로 되었음)으로 하여 직원인 청구인을 관리소장으로 자치운영하다가, 1994년 3월경 청구외 손○○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관리비 수납통장까지 압류되어 부득이 당시 관리소장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청구인을 관리소장으로 재임명하여 자치운영하였으며, 관리운영은 수익성이 없는 비영리 형태의 운영이었고, 건축주 청구외 손○○의 1996년 10월경 부도로 미분양분 관리비 수납이 막혀 관리사무소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건물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1996년 12월 청구인 및 직원들을 업무불성실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상가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 관리단이 1996.12.18 청구인에게 보낸 관리소장 해고통지서, A타워 관리사무소 내부서류들, 건물주(입주자)인 변호사 이○○ 외 5명의 사실확인서 등에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이 A타워관리단(A타워위원회 포함)이나 건물주(입주자)로부터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상가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상가관리 위·수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소득합산Ⅱ표(무신고)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사업장에서 상가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