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의 실지 매입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39 선고일 2002.12.26

법인이 원단을 구입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 어음의 배서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과 법인에게 원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원단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2.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51,5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통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7사업연도의 대표자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종합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15,474,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2002. 02. 01.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51,5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2. 07.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4.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직물 이○○(이하 “○○직물” 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음이 구입대금으로 결재된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이○○, 000-00-000000)과 실거래처인 ○○직물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직물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직물의 대표자가 아닌 이○○이고, 또한 쟁점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직물의 확인서는 대표자가 2001년 사망하여 부인 이○○가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직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입대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의 사본에 의하면, 발행인은 (주)○○통상, 수취인은 (주)○○종합상사, 액면가액은 17백만원, 발행일는 1997.05.26. (만기일: 1997.10.18.)이고, 쟁점어음의 이면 배서내용을 보면 (주)○○종합상사, 000-00-000000 이○○, 7/7 ○○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직물 이○○의 처 이○○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외 이○○는 남편과 함께 ○○직물을 경영하였으며, ○○직물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외법인에 몇 차례의 원단을 판매하였고, 그 중 1997년 5월경(어음발행일) 평소의 구입량보다 많은 약 17백만원에 해당하는 원단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어음의 배서내용과 같이 청구외 이○○의 시동생 이○○(○○직물 근무)의 계좌(000-00-000000)로 입금하였음을 ○○은행 ○○지점(당시 ○○은행 ○○지점)에서 확인하고 동 사실에 대한 지점장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수차례 원단을 매입한 ○○직물의 거래처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단구입대금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와 쟁점어음금액 및 발행일과 대체로 같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원단구입없이 쟁점어음을 ○○직물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직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면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 쟁점어음의 배서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과 청구외 이○○가 청구외법인에게 원단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처인 ○○직물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직물과 쟁점금액의 원단을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