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사대금을 가공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결정의 정당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37 선고일 2003.07.07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확인서 내용,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지급받은 것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나, 공사원가와 공사대금이 차이가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5.납기로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외 법인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407,540,727원(공급대가) 중, 고충처리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쟁점토목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경정한 187,919,352원을 제외한 차액 219,621,375원이 실제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목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금융조사 등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종합환경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처분청은 2000. 6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에게 지급한 폐수처리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대금 1,331,000,000원 중 407,540,727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다음날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159,717,240원을 2001.8.31.납기로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신고한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41,202,900원을 2001.9.30.납기로 경정ㆍ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쟁점금액 관련 고충청구에 대한 2002.4.23.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쟁점금액 중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ㆍ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객관적 지급사실이 확인된 187,919,352원에 대하여는 쟁점공사 대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2.4.29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49,407,850원과 2002.5.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75,167,74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쟁점공사를 위한 토목공사 대금으로 실시공자인 청구외 김○○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므로 가공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주)와 계약한 공사금액 1,331,000,000원 중 ○○엔지니어링(주)가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923,459,273원으로 확인되고, 차액 407,540,727원에 대하여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서 실시공자에게 직접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시공자별 공사내역과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 6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에게 지급한 폐수처리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대금 1,331,000,000원 중 407,540,727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2)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한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1.8.16.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159,717,24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 신고한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1.9.15. 종합소득세 41,202,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외 법인은 시공업체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와 1997.6.16. 쟁점공사를 1,331,000,000(공급대가)에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923,459,273원임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및 청구외 ○○엔지니어링(주) 대표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이 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70,491,570원을 건물 84,053,870원과 기계장치 286,437,700원으로 기장한 게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청구외 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쟁점금액 관련 고충청구에 대한 2002.4.23.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쟁점금액 중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ㆍ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객관적 지급 사실이 확인된 187,919,352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고충청구에서 쟁점공사대금으로 인정한 내역(표1) 단위: 원 지급 받은 업체 청구주장 지급액 고충청구 인정액 비고

○○통상 15,500,000 15,500,000

○○F.R.P 15,000,000 15,000,000

○○로얄 23,572,727 23,572,727 김○○(토목공사) 360,455,772 133,846,625 추가자부담 6,987,772원 포함 합계 414,528,499 187,919,352 따라서, 이하에서는 쟁점금액 중 고충처리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한 187,919,352원을 제외한 차액 219,621,375원을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토목공사 대금으로 청구외 김○○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토목공사 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업체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와 계약한 쟁점공사 금액에 포함된 353,468,000원과 청구외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여 시공한 6,987,772원 합계 360,455,772원(이하 “쟁점토목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토목공사 대금지급 내역(표2) 결제일 어음번호 종류 금액 지급은행 지급일자 받은일자 받은업체 97/07/21

○○00000000 약속어음 4,562,800

○○○○ 97/11/21 97/07/19

○○호학(주)

○○00000000 〃 7,936,500

○○ ○○동 97/10/29 97/07/19

○○에이팩

○○00000000 〃 7,405,200

○○ ○○동 97/12/02 97/07/21

○○기업(주)

○○00000000 가계수표 2,785,400 보람 전주 97/09/15 97/07/23

○○도금 97/07/31

○○00000000 가계수표 1,000,000

○○ ○○동 97/10/30 97/07/30

○○산업

○○00000000 〃 1,000,000

○○ ○○동 97/10/30 97/07/30

○○산업

○○00000000 약속어음 15,840,000

○○ ○○ 97/12/21 97/07/30

○○화성 97/08/23

○○00000000 약속어음 9,196,000

○○ ○○ 97/12/22 97/08/11

○○리필

○○00000000 약속어음 700,000

○○ ○○ 97/12/31 97/08/18

○○제약

○○00000000 〃 912,500

○○ ○○ 97/12/31 97/08/18

○○제약

○○00000000 〃 8,566,800

○○ ○○동 98/01/02 97/08/21

○○기업(주) 97/09/10

○○00000000 약속어음 5,264,875

○○ ○○ 98/01/05 97/09/10

○○M.C

○○00000000 〃 5,460,400

○○ 98/01/31 97/09/10

○○화학(주)

○○00000000 〃 6,038,175

○○ ○○ 98/02/06 97/08/30

○○켐

○○00000000 약속어음 6,336,000

○○ ○○ 98/01/22 97/09/01

○○리필 97/10/09

○○00000000 〃 2,850,000

○○ ○○ 98/03/05 97/10/01

○○금속

○○00000000 약속어음 3,884,100

○○ ○○ 98/02/02 97/09/29

○○기업(주)

○○00000000 〃 7,700,000

○○ ○○ 98/02/25 97/10/06

○○리필 97/11/11

○○00000000 〃 6,606,600

○○ ○○동 98/03/02 97/10/16

○○기업(주)

○○00000000 약속어음 3,773,000

○○ ○○ 98/03/16 97/11/03

○○리필

○○00000000 〃 5,877,300

○○ ○○ 98/03/16 97/11/03

○○켐

○○00000000 〃 3,665,200

○○ ○○ 98/03/31 97/11/10

○○화학(주) 97/12/10

○○00000000 〃 7,042,200

○○ ○○ 98/04/02 97/11/17

○○기업(주)

○○00000000 가계수표 1,000,000

○○ ○○ 98/03/30 97/11/22

○○부도체

○○00000000 〃 5,000,000

○○ ○○ 98/03/30 97/11/24

○○산업

○○00000000 약속어음 7,012,500

○○ ○○ 98/04/30 97/12/05

○○켐 97/12/31

○○00000000 약속어음 1,470,000

○○ ○○ 98/03/31 97/12/31

○○환경

○○00000000 〃 10,000,000

○○ ○○ 98/04/13 97/12/31

○○환경

○○00000000 〃 10,000,000

○○ ○○ 98/04/06 97/12/30

○○케미칼

○○00000000 가계수표 3,000,000

○○ ○○ 98/04/30 97/12/15

○○00000000 〃 3,000,000

○○ ○○ 98/03/31 97/12/30

○○금속

○○00000000 〃 1,000,000

○○ ○○ 98/03/30 98/01/15

○○산업

○○00000000 〃 2,030,000

○○ ○○동 98/03/31 98/03/30

○○유화 98/01/26

○○00000000 약속어음 3,600,000

○○ ○○ 98/05/10 98/03/31

○○기업(주)

○○00000000 약속어음 1,400,000

○○ ○○ 98/05/29 98/01/24

○○금속

○○00000000 〃 1,546,358

○○ ○○ 98/05/31 98/01/07

○○산업

○○00000000 〃 3,000,000

○○ 98/04/23 98/01/26

○○나염

○○00000000 〃 1,200,000

○○ ○○ 98/04/30 98/01/24

○○야금 결제일 어음번호 종류 금액 지급은행 지급일자 받은일자 받은업체 98/02/25

○○00000000 약속어음 6,105,000

○○ ○○ 98/06/18 98/02/14

○○켐

○○00000000 〃 3,049,200

○○ ○○ 98/07/02 98/02/04

○○기업(주) 98/03/16

○○00000000 약속어음 30,679,000

○○ ○○ 98/06/25

○○00000000 약속어음 3,460,000

○○ ○○시 98/06/30 98/03/06

○○금속

○○00000000 〃 1,587,000

○○ ○○ 98/06/30 98/03/06

○○산업

○○00000000 〃 6,765,000

○○ ○○ 98/07/18 98/03/14

○○켐

○○00000000 〃 4,312,000

○○ ○○ 98/07/30 98/02/02

○○리필

○○00000000 〃 1,637,350

○○ ○○ 98/08/07 98/03/13

○○도금 현금 16,490,000 98/04/16

○○00000000 약속어음 6,800,000

○○ ○○ 98/06/20 98/03/18

○○케미칼

○○00000000 당좌수표 5,000,000

○○ ○○동 98/06/30 98/04/11

○○나염

○○00000000 가계수표 3,000,000

○○ ○○동 98/07/15 98/04/08

○○금속

○○00000000 약속어음 3,457,363

○○ ○○ 98/07/31 98/04/04

○○도금

○○00000000 〃 5,984,449

○○ ○○ 98/07/31 98/03/24

○○M.C 98/04/25

○○00000000 약속어음 5,420,800

○○ ○○ 98/07/29 98/04/22

○○에이펙

○○00000000 〃 2,524,280

○○ ○○ 98/07/31 98/04/24

○○야금

○○00000000 〃 2,000,000

○○ ○○ 98/07/31 98/04/27

○○야금

○○00000000 약속어음 859,492

○○ ○○ 98/08/10 98/04/23

○○산업

○○00000000 약속어음 1,430,508

○○ ○○ 98/08/14 98/04/23

○○산업

○○00000000 〃 1,815,000

○○ ○○ 98/09/02 98/04/25

○○기업(주)

○○00000000 〃 5,870,900

○○ ○○ 98/08/28 98/04/20

○○산업 98/04/30

○○00000000 가계수표 1,000,000

○○ ○○ 98/07/31 98/04/28

○○산업

○○00000000 〃 5,000,000

○○ ○○ 98/08/28 98/04/28

○○산업

○○00000000 약속어음 3,500,000

○○ ○○ 98/08/31 98/04/28

○○M.C 98/05/14

○○00000000 〃 10,980,750

○○ ○○ 98/09/20 98/05/14

○○켐

○○00000000 〃 500,000

○○ ○○ 98/09/30 98/05/09

○○제약

○○00000000 약속어음 1,000,000

○○ ○○ 98/09/30 98/04/29

○○도금 98/06/03

○○00000000 약속어음 1,980,000

○○ ○○ 98/09/30 98/05/30

○○ENG

○○00000000 〃 495,880

○○ ○○ 98/09/30 98/05/23

○○도금

○○00000000 〃 11,071,500

○○ ○○ 98/10/20 98/06/02

○○켐

○○00000000 〃 1,000,000

○○ ○○ 98/10/31 98/05/30

○○도금

○○00000000 약속어음 10,000,000

○○ ○○ 98/11/03 98/05/30

○○설비 98/07/03

○○00000000 〃 1,840,000

○○ ○○ 98/10/15 98/07/01

○○금속

○○00000000 약속어음 2,138,400

○○ ○○ 98/10/16 98/06/09

○○화학(주)

○○00000000 약속어음 2,389,992

○○ ○○ 98/10/31 98/06/08

○○도금

○○00000000 〃 3,000,000

○○ ○○ 98/10/31 98/07/02

○○산업 자가 〃 5,650,000

○○ 98/11/02

○○00000000 〃 2,000,000

○○ ○○ 98/11/30 98/06/29

○○도금 합계 360,455,772 (가)처분청은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쟁점토목공사대금 중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청구외 김○○에게 객관적 지급사실이 확인된 133,846,625원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차액 219,624,375원(추가자부담 6,987,772원 제외)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관련 약속어음ㆍ가계수표 사본 등 객관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나) 청구외 ○○엔지니링(주)가 2000.6.16.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토목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실지공사를 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 청구외 김○○도 쟁점공사의 토목공사를 ○○엔지니링(주)의 설계ㆍ감리하에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 360,455,672원은 1997.7.21.~1998.7.3.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60,455,672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1998.3.16.지급한 현금 16,49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어음ㆍ가계수표ㆍ당좌수표 등으로 금융조사에 의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청구외 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의 확인서 내용, 쟁점토목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내용,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청구시 제출한 약속어음사본 등에 쟁점토목공사대금 중 133,846,625원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목공사대금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뢰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와 체결된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 원가는 235,554,000원(공급대가)으로 쟁점토목공사대금 360,455,672원과는 124,901,672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쟁점토목공사대금 전액이 실제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금융조사 등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