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2.0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43,290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처 김○○은 1998.09.29.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8,30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김○○이 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수산(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1999.12.13. 쟁점토지 위에 건물 2,664㎡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02.02.01.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1,443,29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임대를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으로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사전에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간에 무상으로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임대가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사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2항에서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3.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에서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1항 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에서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처 김○○은 쟁점토지를 1999.08.03. 청구외 법인의 설립일부터 청구외 법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인의 처 김○○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출자총액의 95%(청구인 55%, 처 20%, 아들 20%)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 청구인의 처와 청구외 법인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1999년 제2기분 3,143,835원, 2000년 제1기분 3,739,726, 2000년 제2기분 3,760,27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0년 과세연도의 적정임대료를 5,888,587원으로 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적정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7,500천원)보다 적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청구외 김○○을 직권등록시키고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