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자는 사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 확장 시에도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자는 사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 확장 시에도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이유]
청구인은 1997.07.15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염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확장을 위해 1998.03.18 ○○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의한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를 적용하여 3,019,220원을 공제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3.18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2.04.15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98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이 비좁아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1997.12.05 쟁점사업장 건물주 청구외 ○○○와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1억원, 월세 0원)을 체결한 후 1998년 1월 쟁점사업장으로 실지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전사업자가 폐업으로 재고정리를 위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1998.03.18 자로 뒤늦게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8년 1월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가입원부, 한전전력공급 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한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소득 46011-2813, 1999.07.15 같은뜻)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7.07.05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염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8.03.18 ○○광역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1999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 의한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3,019,222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국세청 TIS상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금액 신고 및 공제세액 검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3.18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120%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로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둘째,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자는 사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2중121, 2002.06.19 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하여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판례] 국심 2002중121, 2002.06.1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