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링기계를 수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원가는 인정하여 달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매입에 대한 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됨
샤링기계를 수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원가는 인정하여 달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매입에 대한 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물산(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06.24. 철강설비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6,5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함)의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였기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2.02.0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4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3. 심사청구하였다.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는 거래의 실적에 따라 그 귀속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수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기계중개업을 하던 청구외 서○○로부터 샤링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한 것이 나타나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샤링기계를 청구외 서○○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지만 실물거래내역 및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청구외 서○○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초처분 정당하다.
(1) 청구인 제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원)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확인서 작성일 공급가액 작성일 금액 거래일 확인내용 2000.06.24 46,500,000 2000.06.24 9,300,000 2000.06.24 -철강설비 1대 -작성일:2001.11.20 2000.07.13 41,850,000 계 46,500,000 계 51,150,000
(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점은 인정하지만 쟁점매입금액의 기계를 청구외 서○○로부터 구입하여 2000.09.02.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제조자가 청구인이고, 품명은 ‘3.2MM CUT-TO-LENGTH MACHINE'이며, 목적국은 요르단국으로 신고가격은 89,375,400원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소재 ○○의 200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매출 497,131천원, 매입 608,872천원으로 매입과다가 111,741천원이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불내역을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기계중개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청구외 서○○로부터 수출용 기계를 구입하였다고 하며 서○○ 작성 실거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서○○은 당시 사업이력이 없다가 2001년 2월부터 9개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일부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며 본 건 심리관련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2000년에 기계를 판매한 일도 없으며 청구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유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서○○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2000.07.28.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하여 기계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청구인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시 청구외 서○○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유선답변하고 있을 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샤링기계를 청구외 서○○로부터 구매하여 요르단국에 수출하였다며 쟁점매입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로 살펴 보면, (가) 청구인이 고액의 기계를 구입하면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나 대금을 주고받은 근거인 영수증도 없었다며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금으로 샤링기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 샤링기계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외 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건 심리관련 서○○은 당시 기계를 판매하거나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서○○로부터 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주장과 확인서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 청구인이 샤링기계를 수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원가는 인정하여 달라 하지만 청구인의 200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매입에 대한 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