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라이브가수 출연료의 필요경비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30 선고일 2002.06.24

라이브가수 등에 지급하 출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원천징수토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라이브가수 등에 대한 출연료가 필요경비로서 계상누락되어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88,170원은 라이브가수 출연료 40,000,000원 중 청구인지분 해당액 13,333,33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이브카페식 경양식점을 운영(3인 공동사업)하는 사업자(○○, 000-00-00000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11월 위 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과세연도 현금매출누락 81,72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21,987,044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688,170원에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총수입금액누락사실은 인정을 하나,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라이브가수 출연료 40,000,000원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3,33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실지조사시 쟁점출연료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상기 사업자의 기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도 출연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0년에 지출한 출연료에 대하여 1년후인 2001.12월에 작성한 가수들의 자필출연(공연)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라이브가수 출연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①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라고 하고 있으며, 제③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도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출연 중이었었도 지출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했음을 진술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조사종결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특별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사항만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경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조사를 실시한 조사자와 유선통화 확인한 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별다른 검토 없이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한다. <표1. 필요경비 추가 인정요구 내역> 출연유형 2000년 언더그라운드 가수 등에게 지급한 출연료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연 기간 신고시 누락된 내용 가수 김○○ 000000-0000000

○○도 ○○시 ○○아파트 ○동 ○호 000-000-0000 2000.03-2000.12월 22,000,000 섹스폰연주자 이○○ 000000-0000000

○○시 ○○구 ○○동 ○○연립 ○○호 ○○번지 000-000-0000 2000.01-2000.12월 12,000,000 가수 김○○ 000000-0000000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000-000-0000 2000.07-2000.12월 6,000,000 합계 40,000,000

(2) 청구인이 제시하는 다음 필요경비가 실지로 지출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기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도 출연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000년에 지출한 출연료에 대하여 1년후인 2001.12월에 작성한 가수들의 자필출연(공연)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지 확보한 보관서류를 보면, 2001.10.06.일자 지출내역 중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수 김○○에게 1,000,000원이 지출된 사실, 2001.10.21.일자로 가수 이○○에게 6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당심에서 위 가수 등에게 전화확인한 바, 매월 급여(출연료)는 한달이 되는 날마다 공연 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출연기간 중 출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확인서도 제출하고 있음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라이브가수 등에 지급하 출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원천징수토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라이브가수 등에 대한 출연료가 필요경비로서 계상누락되어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