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29 선고일 2002.07.05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확인서의 내용이 거래를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아니한 애매모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1998.04.19 개업하여 의류 제조·도매업(상호: A어패럴)을 2001.03.31까지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B유통(202-81-*, 이하 "B유통"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999.01.29 49,000,000원, 1999.02.26 30,000,000원, 1999.03.31 46,000,000원 등 합계 125,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2.02.24 청구인에게 1999.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9,512,51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583,770원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B유통의 실질적인 경영주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그의 친구인 청구외 전○○에게 경영을 위임하여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상거래에서 특히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경영주의 위임을 받은 자나 직원으로부터 직접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 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볼 경우 매출과세표준 251,062,000원에 대비하여 매입과세표준은 42.16%에 지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청구외 C소핑(주)에 전량 납품한 사실에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님이 입증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B유통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3)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라고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의 확인서(법인세조사시 2001.05.25 작성)를 보면,위 본인은 (주)B유통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1998.02.17에 (주)B유통의 경영을 친구인 전○○에게 전부 위임하였으며, 경영을 위임한 후부터 2000.07.10까지 (주)B유통의 세금계산서 교부나 수령 및 대금지급과 수령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가공거래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2001.06.1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상기 본인은 (주)B유통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시 ○○구 ○○동 ○○ ○○빌딩 ○○호에 소재하는 A어패럴(신○○, 203-02-*)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본인이 경영을 위임한 전○○에게 물품을 주고 거래를 하여도 좋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고 단정짓기는 성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이○○은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3매 125,000,000원(공급가액)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신고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신□□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B유통과의 거래를 청구외 신□□이 전담하였으며, 이○○과는 1996년부터 잘 아는 사이이며, 1998년 연말부터 1999년 초까지 코트, 투피스, 무스탕 등 여성의류(○○로, ○○구찌의 브랜드)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과 가계수표로 직접 이○○과 김전무(성명미상)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물품은 청구인의 상표인 D로고를 부착하여 C쇼핑(주) 본점 및 지점에 행사물품으로 납품(1999.1기분 매출액 500,369,000원 전액납품)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삼아 과세하엿으나, 상기와 같이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을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아니한 애매모호한 확인서인 점, B유통은 쟁점금액 중 일부인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처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백화점의 납품과 거래형태로 볼 때 매입과세표준이 매출과세표준에 대비 42.16%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B유통과 실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한 후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