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28 선고일 2002.05.13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상업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중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사 김○○(이하 “○○산업사” 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32,293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을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0.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6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9년 연간 총수입금액이 68,442천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장부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이고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잇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산업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산업사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01.29.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9는 제2기 확정기간 중에 ○○산업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32,29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년 연간 총수입금액이 68,442천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장부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이고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이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1999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1서 915, 2001. 07. 26 외 다수 같은 뜻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