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정당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26 선고일 2002.05.27

매입처의 철강회사의 영업사원이 운송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하여 거래하였고, 실지 매입한 자재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2. 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66,6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철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 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9,99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 02. 01.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6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도 ○○군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으로부터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 ○○구 ○○동 ○○철재상가내에 쟁점거래처가 있었으며, 동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는데 자재가격은 저렴하지 않았지만 운송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하여 영업사원과 거래를 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 건 과세자료해명안내시 확인한 바 ○○철재상가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으로 이민가고 당시 영업사원은 연락이 불가능하며, 쟁점거래처가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자료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으며, 본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경리를 두지도 않고 혼자서 거래내용대로 결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현재까지 해오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물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라도 경감되도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여 ○○조물을 제작한 후 청구외 (주)○○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실지매입으로 볼 수 있는 증빙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자기조정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후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었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맞는지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확인 과세자료상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에 찾아가 확인한 바 ○○철재상가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으로 이민가고 당시 영업사원은 연락이 불가능하며, ○○철강이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자료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실지 구입한 자재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청구외 (주)○○에 납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며, 만약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입금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1997. 07. 10. 개업하였으나 1999. 06. 30. 직권폐업되었으며, ○○세무서장은 2000. 06. 10. 쟁점거래처에 대해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99년 7월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사금액 130,000,000원(공사기간 1999. 08.~10.)에 엘리베이터공사를 수주하였고,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25.9%(매출액 203,748,182원, 매입액 150,969,942원)로써 동업종 부가가치율인 46.71%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소득율(29.2%)이 신고소윽율(6.0%)과 동업종 표준소득율(10.2%)에 비하여 약 3~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1999년도 총매출액이 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해명안내시 ○○철재상가에 찾아가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시 ○○구 ○○동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외 ○○철강의 영업사원(인적미상)이 자재 운송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하여 거래하였고, 실지 매입한 자재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청구외 (주)○○에게 납품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