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3.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8년 과세연도 74,548,480원, 1999년 과세연도 57,939,420원, 계 132,487,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1.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합산한 청구외 김동☆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청구외 김동☆(이하 "배우자"라 약칭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부동산 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사하면서 배우자가 공동소유(각 1/2지분)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동 **-5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개발(주)에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시가의 산정은 1998년 과세연도 이전은 국유재산법에 정한 사용요율 5%를, 1999년 과세연도 이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계산) 시가와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중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2.3.12.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548,480원과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939,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합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심사청구하였다.
1. 관련법규정 가)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4.12.31 개정)
1. ~ 3.호 생략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2002.12.30 개정) (이하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994.12.31 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31 단서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학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1. 관계법규정 가)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계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1994.12.22 개정) 나)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 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2000.12.29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