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매입ㆍ매출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2-0124 선고일 2002.07.1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등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매입ㆍ매출장, 기말재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직판 라-○호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및 잡화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2000귀속 소득합산 Ⅱ표(무신고자)’에 의거,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85,060원을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2000년도의 재무제표 및 관련 증빙(종업원인 청구외 ○○○의 근무사실확인서, 관리비명세서, 수도료명세서, 자동차보험약정서)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기 이전인 2001.12.19.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장부등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만든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12.19. 청구인에게 국세청 전산자료인 2000귀속 소득합산 Ⅱ표(무신고자)’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동 과세자료에 의거 총수입금액 358,619,316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24,744,732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00년도 재무제표 및 그 관련 증빙(종업원인 청구외 ○○○의 근무사실확인서, 관리비명세서, 수도료명세서, 자동차보험약정서)을 제시하고 있고, 제시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358,619,316원, 매출원가 338,980,180원(기초상품재고액 0원 + 당기상품매입액 344,704,630원 - 기말상품재고액 5,724,450원), 매출총이익 19,639,136원(이익률 5.5%),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4,859,770원(직원급여 10,800,000원, 관리비 3,617,040원, 보험료 334,300원, 수도료 108,430원), 당기순이익 4,779,366원이고, 제시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총계는 44,207,239원(외상매출금 15,000,346원, 재고상품 5,724,450원, 임차보증금 3,835,000원, 차량운반구 15,400,000원, 비품 3,500,000원 등)이고, 부채총계는 13,427,873원(외상매입금 13,018,653원 등)임을 알 수 있다.

(3) 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및 당기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ㆍ매입액과 같으나,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말재고명세서, 매입ㆍ매출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급여 증빙으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9.10.03.부터 2001.04.30.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의 근무사실확인서(작성일: 이건 과세이후인 2002.03.10.)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연말정산을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1999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음에도 동 간편장부에는 청구외 ○○○의 급여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1999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장부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창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으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등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은 재무제표 및 동 부속서류로 근무사실확인서, 관리비 및 수도료명세서, 자동차보험약정서 뿐이고, 실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매입ㆍ매출장, 기말재고명세서, 구체적인 급여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실지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