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실지 석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제3자로부터 실지 석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에서 석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8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A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과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B레미콘으로부터 공급가액 35,523,760원 합계 125,523,76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으며, 1999사업연도 중 C종합건설(주)가 도급받아 시공한 한국해양대학교 제2차공사(이하 "제2차공사" 라 한다)중 공급대가 180,000,000원의 석재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공사기간 1999.06.10부터 1999.08.10까지로 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시공한데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 부가가치세 포함 138,076,136원을(1998귀속 99,000,000원 1999귀속 39,076,136원)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1999사업연도 익금가산하여 누락액 중 109,9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2002.01.08자로 1998귀속 30,647,800원, 1999귀속 53,401,090원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6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에 석재를 판매하여 청구외 D석재 김○○ 등 거래처들이 영세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어, 석공사의 재료인 석재를 구입하고도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청구외 (주)A종합건설 및 (주)B레미콘으로부터 동 매입액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러한 석재 매입사실은 금융기관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김○○ 등에게 석재구입대금으로 지급한 128,811,000원(이하 "쟁점출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C종합건설(주)가 1999.1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동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쟁점공사는 공사대금회사가 보장되지 않아 착공을 보류되었다가, 1999년 중에 2회 분할하여 선수금으로 145,000,000원(이하 "쟁점수령액" 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에 착공하여 2002.02.25에 완료하였는 바, 1999사업연도 중 수령한 쟁점수령액은 장부상에 공사대금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사인건비 및 거래처 미지급금의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1999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사용처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세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석재를 청구외 D석재 김○○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통장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상 출금에 따른 대금수령인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출금이 석재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가 1999.12.14 완공되었음이 준공검사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대금을 1·2차로 분할 수령한 사실이 기성부분검사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의 1999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관련 쟁점수령액이 장부상 계상누락되었으므로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계상한데 대하여 쟁점출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어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 중 쟁점수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하생략).
(3)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애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 중 (주)A종합건설과 (주)B레미콘으로부터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각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래사실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 하였음이 조사종결 예정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A종합건설과 (주)B레미콘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D석재 김○○ 등으로부터 쟁점출금액에 상당하는 석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및 상무 손○○과 명의의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등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의 000-00-000000 통장계좌에서 출금된 1999.08.30 1,500,000원과 1999.09.13 38,311,000원을 합한 39,811,000원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석재를 구입하면서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통장사본에 의해 출금사실은 확인되나 누가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출금이 석재구입대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D석재상사 김○○에게 석재구입대금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1998.01.09 5,000,000원 1998.11.03 3,000,000원 및 1998.11.10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12.31 청구법인의 상무 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44,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 청구법인은 1998.03.07 5,000,000원 등 1998년 중 10회에 걸쳐 33,000,000원을 청구외 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D석재 김○○과 송○○에게 석재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출금이 청구법인의 석재구입대금의 지급인지 아니면 손○○ 개인의 금전대차 등 다른 사유에 의한 지급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9.03.09 D석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8년도 위와 같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맞지 않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송○○은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D석재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점등을 볼 때 위 출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석재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은행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김○○ 등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김○○, 송○○으로부터 석재구입하고 지급할 대금의 출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공사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발주한 전체 계속공사(총 공사금액은 2,022백만원) 중 2차공사의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하도급된 것으로서, 청구외 C종합건설(주)는 2차공사(공사기간: 1999.03.29~1999.12.14 공사금액: 552백만원)를 한국해양대학으로부터 도급받았고, 2차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C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기간 1999.06.10~1999.08.10 공사대금 180,000,000원(공급대가)의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1999년 11월에 완공하였음에도 동 공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누락하였다 하여 1999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동 공사와 관련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실제 노무비 35,1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수령액 145,000,000원에서 위 노무비를 제외한 109,9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 하였음이 계약서 등 쟁점공사 계약관련 증빙,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한 청구외 C종합건설(주)가 1999년 1월경 부도가 발생한 업체이므로 공사대금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한 쟁점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어 보류하였다가 쟁점수령액을 공사선수금으로 수령한 후에 착공하여 2000.02.25에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종도급계약서 및 약속어음 사본, C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김△△와 현장소장 구○○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2차공사(쟁점공사 포함됨) 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쟁점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손○○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여 1999.09.20자로 2차공사(쟁점공사포함)의 기성부분검사를 필하고 같은날 쟁점공사의 부분금 83,284,580원를 수령하였으며, 1999.11.22자로 기성부분검사를 필하여 1999.11.30 쟁점공사의 부분금 61,715,420원을 수령하는 등 청구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부분에 대하여 ○○지방법원북부지원으로부터 국가(○○대학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쟁점수령액(14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고, 또한 동 공사가 1999.12.14 완공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이 1999사업연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9사업연도에는 쟁점수령액을 수령하여 인건비와 거래처 미지급금의 지급에 사용하고 장부상 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사업연도 장부 및 전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나, 조사종결 예정복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당시(2001년 2월)에도 쟁점수령액을 1999사업연도의 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쟁점공사의 수입금액도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일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0사업연도 장부에 쟁점수령액 및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소급하여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수령액에서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인건비 35,100,000원을 차감한 109,9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